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홈피용사진 _수련회 copy.jpg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 자문하는 기구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

  • 단위학교차원의 교육 자치 기구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 부위원장 : 위원장 유고 시 직무 대행
  • 소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구성(급식소위원회 조직 운영)
  • 산하단체 :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 자생 조직 (생활지도지원분과, 급식지도지원분과, 도서운영지원분과, 특별활동지원분과, 명예교사 회 등 조직 운영)
  • 간사
    •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 위원장이 위촉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사무처리
    •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처리

학교운영위원의 권한

  1. 01학교운영 참여권
    •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 및 건의
  2. 02중요 사안 심의·자문권
    •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
  3. 03보고 요구권
    •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

학교운영위원의 의무

  • 회의 참여의 의무
  •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