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운영 관리 규정
제1조(규정)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장은 CCTV의 설치․운영 사항에 대하여 별도 규정 또는 지침을 수립하거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공공기관의 CCTV 관리 가이드라인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공공기관의 CCTV 관리 가이드라인 제2조)
①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②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3조(목적) 본 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한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제4조(운영) ① 화상정보는 보유목적을 벗어나서 제공되지 않도록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CCTV운영위원회를 조직·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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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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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감 02-3153-5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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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운영책임자 (운영담당자) |
| 분야별운영책임자 (설비·시설 관리) |
| 분야별운영책임자 (모니터링) |
| 분야별운영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 |||||||
교육정보부 담당자 02-3153-5353 |
| 행정실장 02-3153-5303 |
| 생활안전인권부장 02-3153-5331 |
| 교육정보부장 02-3153-5351 | |||||||
③ 위원의 자격은 본교 재직 중 그 직책을 담당한 교사로 하며, 임기는 당해 학년도로 한다.
④ 학교장은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위의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⑤ 교무실와 당직실에는 화상정보 보호를 위해 출입을 통제(표지설치)하며, 모니터에 대한 암호장치, 백신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안전성에 만전을 기한다.
제5조(카메라 설치현황, 안내판 설치 및 기종) ① 향동중학교에 설치된 CCTV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설치, 추가 또는 폐쇄할 경우 아래 절차대로 실시하며, 그 변경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연번 | 위 치 | 대수 | 성능 | 촬영범위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비고 |
1 | 중앙현관 | 2 | 200만 화소 | 중앙현관 | 24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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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엘리베이터 | 1 | 200만 화소 | 엘리베이터 내부 | 24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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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계실 | 1 | 200만 화소 | 기계실 | 24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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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전기실 | 1 | 200만 화소 | 전기실 | 24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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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출입구 | 6 | 200만 화소 | 출입구 | 24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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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정문 | 1 | 200만 화소 | 정문입구 | 24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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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측면화단 | 2 | 200만 화소 | 측면화단 | 24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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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주차장 | 4 | 200만 화소 | 주차장 | 24 |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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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메라 -(디비시스- DV-IHV) 11대, (디비시스- DV-IHD) 7대
2. 모니터-(삼성 LS22F350) 22인치 LCD 3대이며, 본 교부실, 서버실과 당직실에 설치하여 24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녹화기(디비시스-DV-N16) 2대
② 학교장은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가 표시된 CCTV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다.
③ CCTV의 추가 설치 또는 폐쇄가 필요할 시, CCTV 운영담당자가 학교운영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의결 이후 개인정보담당자가 정보 주체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이후 설비·시설 관리 책임자가 물품 선정 및 품의를 진행하여 설치한다.
제6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향동중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교내 자산의 도난, 파손 범죄 행위 대한 열람은 행정실장과 총괄책임자 입회 하, 제3자 포함 확인 후 영상을 제공한다.
나) 교내 학생인권 침해, 교권침해 행위 대한 열람은 생활안전인권부장과 총괄책임자 입회 하, 제3자 포함 확인 후 영상을 제공한다.
다) 교내 개인정보와 관련된 범죄 행위 대한 열람은 교육정보부장과 총괄책임자 입회 하, 제3자 포함 확인 후 영상을 제공한다.
요구서 작성 -->접수(처리기관:향동중학교) -->결정(열람 및 존재 확인)
-->통지(10일이내)
요 구 인 | 처 리 기 관 | |||||||
향동중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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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구 서 작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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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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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정 (열람, 존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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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지 | ◀ |
| 10일이내 |
|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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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 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다.
제7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향동중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다.
①.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 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②.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 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
을 사용하고 있다.
③. 향동중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④.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⑤.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다.
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다.
제8조(촬영시간, 범위 및 보유기간과 보관) 촬영시간은 DVR(Digital Video Recoder)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만 녹화가 가능하도록 한다. 녹화된 화상정보는 학생안전부내 DVR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며,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촬영범위는 학교경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제9조(화상정보 열람) 원칙적으로 수집 목적을 넘어서 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다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목적 외 이용․제공이 가능하다.(법 제18조제1항․제2항)
|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제한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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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단, 5 ~ 9호는 공공기관의 목적 외 이용․제공 시에만 적용 | ||
제10조(자료 활용) CCTV 자료가 중요한 사안의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 절차와 활용, 유지, 보수, 확대, 사후관리 등은 위원회를 거치도록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9. 9. 1.부터 제정한다.
2. 본 규정은 2024. 3. 1.부터 시행한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한 | |||||
10일 이내 | ||||||
청구인 | 성명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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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 정보주체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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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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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인적사항 | 성명 |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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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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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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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 영상정보 | (예 : 2024.01.01 18:30 ~ 2024.01.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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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 | (예 : 향동중학교 0층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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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목적 및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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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7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존재확인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향동중학교장 귀하 | ||||||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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