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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건물 출입지점 안전관리(CCTV운영)

1. 목 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1항에 따라 CCTV를 설치하여 공공기관의 시설물 보호, 범죄 예방 및 화재 예방, 차량 도난 및 파손방지를 예방하여 학교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

 

2. CCTV 설치 및 운영

    . CCTV 설치

       1) CCTV는 총 23대를 설치하여 학교 내 사각지대의 안전도를 개선하고 각종 범죄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촬영시간은 24시간(모션녹화)으로 한다.

    

구분

1 CH

2 CH

3 CH

4 CH

5 CH

6 CH

7 CH

설치장소

및 방향

중앙현관

(출입구 및 서편현관 방향)

정문출입구

북쪽현관

후문출입구

교사뒷편

(후문방향)

교사남쪽측면

운동장

고정형

1

1

1

1

1

1

1

성능

200만 화소, 적외선

구분

8 CH

9 CH

10 CH

11 CH

12 CH

13 CH

 

설치장소

및 방향

교사 앞면

(후문,주차장 출입구방향)

농구장

체육관측면

(정문출입로)

체육관계단

중앙현관

교사뒷편

(휴게소)

 

고정형

1

1

1

1

1

1

 

성능

200만 화소, 적외선

    

구분

17-25 CH

고사본부

시설실

1 CH

(22년 설치)

2 CH

(22년 설치)

3 CH

(22년 설치)

4 CH

(22년 설치)

설치장소

및 방향

교내 각 층 2

(11)

고사본부

시설실

1층 좌측

계단방향

1층 중앙현관

계단방향

1층 우측

계단방향

2층 좌측

홈베이스

복도방향

고정형

8

1

1

1

1

1

1

성능

200만 화소, 적외선

400만 화소, 적외선

구분

5 CH

(22년 설치)

6 CH

(22년 설치)

7 CH

(22년 설치)

8 CH

(22년 설치)

9 CH

(22년 설치)

10 CH

(22년 설치)

합계

설치장소

및 방향

2층 우측

홈베이스

복도방향

3층 우측

홈베이스

복도방향

3층 좌측

홈베이스

복도방향

3층 학생부

옆 상담실

4층 우측

홈베이스

복도방향

4층 좌측

홈베이스

복도방향

 

고정형

1

1

1

1

1

1

33

성능

400만 화소, 적외선

 

  

      

      2) CCTV 설치장소에는 정보주체가 화상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 CCTV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1) CCTV 설치·운영,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정보의 수집은 교육행정실에서 담당한다.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CCTV 운영 책임자(개인정보보호 등)

책임자

교장

담당자

교육행정실장

    . CCTV 담당부서 및 책임자 지정

       1) CCTV 관제는 학생안전부에서 담당한다.

      

CCTV 관리책임자

CCTV 관제 책임자

책임자

교감

담당자

(고사본부 제외)

학생안전부장

담당자

(고사본부)

교무기획부장

    . 화상정보의 보유 기간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후 자동 삭제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범죄 수사, 공소 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화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1)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본교 숙직실 디지털 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 관제책임자, 숙직실 근무자, 각 학년부장 등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행정실장은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CCTV 안전 점검표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4)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5) 화상정보의 삭제는 영상정보실에 설치된 디지털 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3.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화상정보의 3자 제공 방법

    .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 수단에 관한 내용 및 방법

       1) 정보주체는 고양동산고등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화상정보의 항목 및 내용, 수집·이용의 목적

          ) 화상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화상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2) 개인정보 열람·삭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열람·삭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다. ,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타인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화상정보의 제공 및 열람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