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 학교 및 건물 출입지점 안전관리(CCTV운영) |
1. 목 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1항에 따라 CCTV를 설치하여 공공기관의 시설물 보호, 범죄 예방 및 화재 예방, 차량 도난 및 파손방지를 예방하여 학교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
2. CCTV 설치 및 운영
가. CCTV 설치
1) CCTV는 총 23대를 설치하여 학교 내 사각지대의 안전도를 개선하고 각종 범죄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촬영시간은 24시간(모션녹화)으로 한다.
구분 | 1 CH | 2 CH | 3 CH | 4 CH | 5 CH | 6 CH | 7 CH |
설치장소 및 방향 | 중앙현관 (출입구 및 서편현관 방향) | 정문출입구 | 북쪽현관 | 후문출입구 | 교사뒷편 (후문방향) | 교사남쪽측면 | 운동장 |
고정형 | 1 | 1 | 1 | 1 | 1 | 1 | 1 |
성능 | 200만 화소, 적외선 | ||||||
구분 | 8 CH | 9 CH | 10 CH | 11 CH | 12 CH | 13 CH |
|
설치장소 및 방향 | 교사 앞면 (후문,주차장 출입구방향) | 농구장 | 체육관측면 (정문출입로) | 체육관계단 | 중앙현관 | 교사뒷편 (휴게소) |
|
고정형 | 1 | 1 | 1 | 1 | 1 | 1 |
|
성능 | 200만 화소, 적외선 |
구분 | 17-25 CH | 고사본부 | 시설실 | 1 CH (22년 설치) | 2 CH (22년 설치) | 3 CH (22년 설치) | 4 CH (22년 설치) |
설치장소 및 방향 | 교내 각 층 2대 (1층 1대) | 고사본부 | 시설실 | 1층 좌측 계단방향 | 1층 중앙현관 계단방향 | 1층 우측 계단방향 | 2층 좌측 홈베이스 복도방향 |
고정형 | 8 | 1 | 1 | 1 | 1 | 1 | 1 |
성능 | 200만 화소, 적외선 | 400만 화소, 적외선 | |||||
구분 | 5 CH (22년 설치) | 6 CH (22년 설치) | 7 CH (22년 설치) | 8 CH (22년 설치) | 9 CH (22년 설치) | 10 CH (22년 설치) | 합계 |
설치장소 및 방향 | 2층 우측 홈베이스 복도방향 | 3층 우측 홈베이스 복도방향 | 3층 좌측 홈베이스 복도방향 | 3층 학생부 옆 상담실 | 4층 우측 홈베이스 복도방향 | 4층 좌측 홈베이스 복도방향 |
|
고정형 | 1 | 1 | 1 | 1 | 1 | 1 | 33 |
성능 | 400만 화소, 적외선 |
|
2) CCTV 설치장소에는 정보주체가 화상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나. CCTV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1) CCTV 설치·운영,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정보의 수집은 교육행정실에서 담당한다.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CCTV 운영 책임자(개인정보보호 등) | ||
책임자 | 교장 | 담당자 | 교육행정실장 |
다. CCTV 담당부서 및 책임자 지정
1) CCTV 관제는 학생안전부에서 담당한다.
CCTV 관리책임자 | CCTV 관제 책임자 | ||
책임자 | 교감 | 담당자 (고사본부 제외) | 학생안전부장 |
담당자 (고사본부) | 교무기획부장 |
라. 화상정보의 보유 기간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화상정보 보유기간은 수집 후 30일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후 자동 삭제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가) 범죄 수사, 공소 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마. 화상정보의 보관 및 관리
1) 화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본교 숙직실 디지털 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운영책임자, 관제책임자, 숙직실 근무자, 각 학년부장 등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행정실장은 CCTV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CCTV 안전 점검표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4) 관리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화상정보 접근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5) 화상정보의 삭제는 영상정보실에 설치된 디지털 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3.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화상정보의 3자 제공 방법
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 수단에 관한 내용 및 방법
1) 정보주체는 고양동산고등학교장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화상정보의 항목 및 내용, 수집·이용의 목적
나) 화상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다) 화상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2) 개인정보 열람·삭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열람·삭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다. 단,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타인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범죄조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라) 특정정보 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할 경우
마)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나. 화상정보의 제공 및 열람
①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