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조치를 위해 홈페이지 관리자 시스템 접속 시, 홈페이지 담당자 개인 계정 사용 및 2차인증(EPKI 인증서 인증)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ID/PW 로그인(학교 관리자 계정 사용) [변경] ID/PW 로그인 후 교직원 EPKI 인증서 로그인(홈페이지 담당자 개인 계정 사용)
2 단, 담당자 개인 계정에 관리자권한이 부여되어있어야 관리자시스템 접속 가능하므로, 권한 미부여된 경우 홈페이지 지원센터에 별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에 의거하여 기제출된 담당자 계정에 관리자권한 일괄 부여완료 (epki인증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계정생성한 경우 정상접근 불가 및 재가입 필요)
[관련: 감사과-4664(2024. 7. 22.) 「학교 홈페이지 관리자시스템 2차인증 적용 및 담당자 현황 제출 안내」]
최초 권한부여 이후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권한 부여 및 회수 등 관리 필요(공문_붙임1 참고)
홈페이지 지원센터 이용 시에는 소속학교 확인을 위해 기존 학교관리자계정(goegy--) 사용하여 수정사항 요청
수수료 납입 :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경과할 때까지 정당한사
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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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신청
(청구인)
불복구제신청
(청구인)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5. 불복구제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가. 이의신청
청구인의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 자의 이름)와 연락처, 이의신청의대상이 되는 정보의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등을 기재합니다.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제3자로부터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간격을 두어야 하며, 제3자는 이 기간
내에 행정심판·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공개실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
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하 또는 기각 결정시에는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행정심판
심판청구
청구인·제3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