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안내
특수교육안내
특수교육이란 「교육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교과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특수교육지원 대상자에게 개별화교육 및
관련서비스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때 "개별화교육"이란 특수교육지원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하게
설계된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뜻하며, “관련서비스”라 함은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거나 그 교육을 효과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 및 교육보조인력지원 · 가족지원·편의지원 · 보조공학기기지원 · 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등을 말한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통합교육이라고 하며 현재 특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밖에 가정이나 의료기관, 학교 또는 그 밖의 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특수교육지원대상자를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병원에 3개월이상 장기간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해 병원학급이 설치 되어 운영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최적합한 교육배치 및 환경을 제공하고자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선정과 배치를
심의하고 있다.
유형 | 교육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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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교 |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방법 |
특수학교 |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서 장애 특성에 맞게 교육을 하는 학교 |
특수학급 | 일반학교에서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시간별로 오가며 학생 개별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하는 방법 |
순회학급 | 학교 통학이 어려운 중중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교사가 직접 가정 또는 기관을 순회하며 지도하는 방법 |
병원학급 | 건강장애 학생으로서 병원에 3개월이상 장기간 입원하여 학습결손이 우려되는 학생을 대상으로 병원에서 학습지도를 하는 방법 |
구분/위원회 | 시 · 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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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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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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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영역 | 진단평가 심사 및 선정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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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 |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ㆍ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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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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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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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기능· 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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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서 · 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ㆍ감각적ㆍ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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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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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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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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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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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ㆍ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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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영역(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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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센터 조직도에는 지도기관인 교육청과 총괄 교육장 아래로 지도에 학무과장, 관리에 특수교육담당 장학사와 협조기관인 고양특수교육연구회, 일산 장애인 직업훈련원, 기타 장애인복지관, 고양시장애인부모회, 고양시 보건소, 국립 암센타가 있습니다.
또한, 총괄 교육장 아래로 교수학습분과와 통합교육지원분과, 상담 및 진단지원분과, 직업전환교육분과, 순회교육지원분과, 정보지원분과가 있습니다.
교수학습분과에는 교수학습지원, 자료개발, 자료구입의 업무를 합니다.
통합교육지원분과에서는 통합교육관련업무전반, 장애이해와 체험교육, 특수교사 학부모 연수 업무 전반, 특수교육보조원, 특수교육지원 가구 및 학습보조도구 대여의 업무를 합니다.
상담 및 진단지원분과에서는 미취학학생파악과 관리,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지원 , 진단과 평가, 개별화계획을 합니다.
직업,전환교육분과에서는 각종상담, 순회교육 대상학생 지원 및 치료교육 서비스 제공, 직업평가, 취업 관련 업무를 합니다.
순회교육지원분과에서는 순회교육 대상학생 지원 및 치료교육 서비스 제공을 합니다.
정보지원분과에서는 특수교육관련 홍보 업무 전반과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전반 업무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