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개인과외 온라인민원
1.1 개요
1.2 고양교육지원청 시범운영 민원처리 대상(총7종)
구분 | 내용 |
---|---|
학원(4종) | ▪강사채용등록(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경찰서조회 후 팩스송부) ▪강사해임통보 ▪학원폐원신고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
교습소(2종) | ▪교습소폐소신고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
개인과외 교습자(1종) |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 |
[학원 온라인 민원 화면 예시]

구분 | 구비서류(팩스송부) | 비고 | |
---|---|---|---|
학원 | 강사채용등록(내국인강사) |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졸업증명서 | ※외국인강사는 서비스 제외 |
강사해임통보 | 해당없음 | ||
학원폐원신고 | 학원운영등록증 우편반납(등기발송) | 우편발송확인후 민원서비스이용 분실 시 분실사유서 팩스제출 |
|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 해당없음 | ||
교습소 | 교습소폐소신고 | 교습소운영신고증 우편반납(등기발송) | 우편발송확인후 민원서비스이용 분실 시 분실사유서 팩스제출 |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 해당없음 | ||
개인과외 |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 | 개인과외신고증 우편반납(등기발송) | 우편발송확인후 민원서비스이용 분실 시 분실사유서 팩스제출 |
-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평생교육건강과 학원팀 (마두동,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우414-767
- - 경기도 일산동구 마두동 818번지 평생교육건강과 학원팀
- 1) 접속주소 : www.neis.go.kr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 2) 개요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홈에듀민원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용자 인증 후 학원관련 14종(고양교육지원청은 현재 7종 서비스 중)에 대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 인증은 최초 관할 지역교육청을 방문하여 학원 설립 등록이 완료된 후, 나이스에 등록 처리가 되면 인증이 가능하다.
- 3) 화면설명
- ①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접속(www.neis.go.kr) - [홈에듀 민원서비스]
- ② 관할 시·도 접속
- ③ 학원 관련 민원 접속 - [온라인 발급/신청 - 학원 관련 민원]
- ④ 민원 업무 선택(강사채용등록예)
- ⑤ 인증서 로그인
- ⑥ 학원 선택 – 민원을 신청할 학원을 선택한다.
- 2개의 학원을 운영하면, 2개의 학원 목록이 조회된다.
※ 신고된 설립자가 법인이거나, 2명 이상의 공동설립자는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로그인할 수 있는 사용자를 설정해 줄 수 있다..
2. 학원 민원 신청
- 1) 메뉴위치 : [온라인 발급/신청]-[학원관련민원]-[학원]-[강사채용등록]
- 2) 개요
- - 강사 채용 시 관할 지역교육청에 방문하여 등록하는 절차를 아래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 3) 화면설명
- ① 강사채용등록 접속, 학원 선택
- ② 강사정보 입력
- - 주민번호 입력 후 확인 시 채용 가능여부 메시지 출력
- - 재입력 : 기존 입력한 내용을 지움
- - 임시저장 : 입력한 내용을 임시로 저장할 수 있다. 임시저장된 정보는 상단 임시저장정보에서 불러올 수 있다.
- - 임시내역수정 : 임시저장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 - 임시내역삭제 : 임시저장된 내역을 삭제한다.
- - 채용등록 : 교육청에 온라인으로 등록(통보)한다.
-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관할경찰서 1개월 이내 회신서만 가능
(학원소재 일산동․서구=>일산경찰서 / 덕양구=>고양경찰서) - (학원소재 일산동․서구=>일산경찰서 / 덕양구=>고양경찰서)
- 팩스송부 시 증빙자료에 학원등록번호, 학원명 굵은펜으로 기재
- 팩스 송부 후 교육지원청 확인전화 필수
- 4시간 이내 담당자 확인 불가 시 채용등록 반려
- ※교육지원청 담당자 FAX) 031-907-8093 TEL) 031-900-2839 / 900-2895~6
- ※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일자는 강사채용등록(통보)일보다 이전이어야 한다.
- ※ 강사채용(해임)일이 신청일로부터 15일이 지났을 경우 온라인 통보는 가능하지만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다.
- ③ 강사채용/해임 처리 내역 조회
- [나의민원 - 학원관련민원조회 - 학원 – 강사채용/해임통보]로 접속 - ④ 학원선택 - 조회하고자 하는 학원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 ⑤ 처리내역조회
- -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처리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 - 강사명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반려일 경우 반려사유를 확인한다.
- ※ 반려내역 예시




※ 처리상태
- 1. 신청 – 등록(통보)이 완료되었고, 교육청 담당자 확인 중
- 2. 처리중 – 교육청 담당자 확인이 완료되었고, 시스템으로 전산 처리 중
- 3. 처리완료 –담당자 확인 및 전산 처리 완료
- 4. 반려 – 교육청 담당자의 승인 반려 상태(교육청에 문의)
- 5. 임시저장 – 작성 중인 내용을 저장
- ※ 문의전화 TEL) 031-900-2839 / 900-2895~6
- 1) 메뉴위치 : [온라인 발급/신청]-[학원관련민원]-[학원]-[강사해임통보]
- 2) 개요
- - 강사 해임 시 관할 지역교육청에 방문하여 통보하는 절차를 아래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 3) 화면설명
- ① 강사해임통보 접속, 학원 선택
- ② 해임할 강사를 선택하고 해임일과 해임사유를 입력한다.
- ③ 해임통보를 클릭한다.
- ④ 강사채용/해임 처리 내역 조회
- [나의민원 - 학원관련민원조회 - 학원 – 강사채용/해임통보]로 접속
※ 처리내역 조회의 세부사항은 강사채용등록을 참조한다.
- 1) 메뉴위치 : [온라인 발급/신청]-[학원관련민원]-[학원]-[학원폐원신고]
- 2) 개요
- - 학원의 폐원 시 아래와 같이 등기 우편을 통하여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반납한 후 폐원신고 담당자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온라인민원 사용자를 별도로 위임한 후 온라인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서류 일체(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회의록 등 관련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한다.
-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학원을 폐원하려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원 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3) 화면설명
- ① 학원폐원신고 접속, 학원 선택
- ② 학원폐원 정보를 입력한다.
- ③ 폐원신고 버튼을 클릭한다.
- ④ 폐원신고 처리 내역 조회
- - [나의민원 - 학원관련민원조회 - 학원 – 폐원신고]로 접속
※ 처리내역 조회의 세부사항은 강사채용등록을 참조한다. - - 학원명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 교육청에서 폐원신고의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는 온라인 발급/신청에서 학원 조회가 불가하며, 처리 내역은 나의 민원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 ※ 폐원신고 시 학원등록증은 등기우편발송으로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 1) 메뉴위치 : [온라인 발급/신청]-[학원관련민원]-[학원]-[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 2) 개요
- - 행정처분 시정결과 보고를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시행할 수 있다.
-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 교육규칙(16조)
교육장이 지도·감독을 할 때에는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는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 3) 화면설명
- ①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접속, 학원 선택
- ② 행정처분시정내역을 입력한다.
-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지도점검 후 행정처분내역이 등록되었을 때 입력이 가능하다. - ③ 행정처분시정결과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 ④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처리 내역 조회
- - [나의민원 - 학원관련민원조회 - 학원 – 폐원신고]로 접속
※ 처리내역 조회의 세부사항은 강사채용등록을 참조한다. - - 학원명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3. 교습소 민원 신청
- 1) 메뉴위치 : [온라인 발급/신청]-[학원관련민원]-[교습소]-[교습소폐소신고]
- 2) 개요
- - 교습소의 폐소 시 아래와 같이 등기 우편을 통하여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을 반납한 후 폐소신고 담당자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교습소를 폐소하려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소 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를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3) 화면설명
- ① 교습소폐소신고 접속, 교습소 선택
- ※ 이후 절차는 2-4 학원의 폐원 신고 절차와 동일하다.
- 1) 메뉴위치 : [온라인 발급/신청]-[학원관련민원]-[교습소]-[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 2) 개요
- - 행정처분 시정결과 보고를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시행할 수 있다.
-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 교육규칙(16조)
교육장이 지도·감독을 할 때에는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는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 3) 화면설명
- ①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접속, 교습소 선택
- ※ 이후 절차는 2-5 학원의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절차와 동일하다.
4. 개인과외교습자 민원 신청
- 1) 메뉴위치 : [온라인 발급/신청]-[학원관련민원]-[개인과외]-[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
- 2) 개요
- - 개인과외교습자폐소신고 시 아래와 같이 등기 우편을 통하여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을 반납한 후 폐소신고 담당자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5항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화면설명
- ①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접속, 개인과외교습자 선택
- ② 개인과외교습자 폐지 정보(폐지일, 폐지사유)를 입력한다.
- ③ 폐지신고버튼을 클릭한다.
- ④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 처리 내역 조회
- - [나의민원 - 학원관련민원조회 - 개인과외 –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로 접속
※ 처리내역 조회의 세부사항은 강사채용등록을 참조한다. - - 성명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