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원온라인민원』 시스템 개요한글문서 이미지

1.1 개요

『학원온라인민원』시스템은 학원장 등이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록(신고) 후 강사채용, 강사해임, 교습비등등록(변경), 면허세 납부 등에 대한 업무를 나이스와 연계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1.2 고양교육지원청 시범운영 민원처리 대상(총7종)

고양교육지원청 시범운영 민원처리 대상(총7종)
구분 내용
학원(4종) ▪강사채용등록(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경찰서조회 후 팩스송부)
▪강사해임통보 ▪학원폐원신고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교습소(2종) ▪교습소폐소신고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개인과외
교습자(1종)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

학원 온라인 민원 화면 예시

[학원 온라인 민원 화면 예시]

1.3. 『학원온라인민원』 시스템 처리 흐름도

탑으로
학원 온라인 시스템 처리 흐름도
학원 온라인 시스템 처리 흐름도
구분 구비서류(팩스송부) 비고
학원 강사채용등록(내국인강사) 성범죄경력조회회신서, 졸업증명서 ※외국인강사는 서비스 제외
강사해임통보 해당없음
학원폐원신고 학원운영등록증 우편반납(등기발송) 우편발송확인후 민원서비스이용
분실 시 분실사유서 팩스제출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해당없음
교습소 교습소폐소신고 교습소운영신고증 우편반납(등기발송) 우편발송확인후 민원서비스이용
분실 시 분실사유서 팩스제출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해당없음
개인과외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 개인과외신고증 우편반납(등기발송) 우편발송확인후 민원서비스이용
분실 시 분실사유서 팩스제출
※ 고양교육지원청 : FAX) 031-907-8093 TEL) 031-900-2895~6
  •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96, 평생교육건강과 학원팀 (마두동,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우414-767
  • - 경기도 일산동구 마두동 818번지 평생교육건강과 학원팀

1.4 서비스 접속 및 사용자 인증(민원인)

탑으로
  • 1) 접속주소 : www.neis.go.kr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 2) 개요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홈에듀민원서비스”에 접속하여 사용자 인증 후 학원관련 14종(고양교육지원청은 현재 7종 서비스 중)에 대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 인증은 최초 관할 지역교육청을 방문하여 학원 설립 등록이 완료된 후, 나이스에 등록 처리가 되면 인증이 가능하다.
  • 3) 화면설명
    • ①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접속(www.neis.go.kr) - [홈에듀 민원서비스]
    • 홈에듀민원서비스홈페이지 화면
    • ② 관할 시·도 접속
    • 홈에듀민원서비스홈페이지 화면 관할 시·도 접속
    • ③ 학원 관련 민원 접속 - [온라인 발급/신청 - 학원 관련 민원]
    • 홈에듀민원서비스홈페이지 화면 학원 관련 민원 접속 - [온라인 발급/신청 - 학원 관련 민원]
    • ④ 민원 업무 선택(강사채용등록예)
    • 홈에듀민원서비스홈페이지 화면 민원 업무 선택(강사채용등록예)
    • ⑤ 인증서 로그인
    • 홈에듀민원서비스홈페이지 화면 인증서 로그인
    • ※ 인증서는 개인용 인증서로 로그인 가능(NPKI, GPKI 등)
    • ⑥ 학원 선택 – 민원을 신청할 학원을 선택한다.
    • 홈에듀민원서비스홈페이지 화면 민원 업무 선택(강사채용등록예)
※ 접속 환경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8.0 이상을 권장한다. 브라우저 버전이 낮을 경우 일부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본인이 설립자로 신고한 모든 학원의 목록이 조회된다.
- 2개의 학원을 운영하면, 2개의 학원 목록이 조회된다.
※ 신고된 설립자가 법인이거나, 2명 이상의 공동설립자는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로그인할 수 있는 사용자를 설정해 줄 수 있다..

2. 학원 민원 신청

2-1. 강사채용등록(성범죄경력조회 포함) - 채용15일 이내 신고

탑으로
  • 1) 메뉴위치 : [온라인 발급/신청]-[학원관련민원]-[학원]-[강사채용등록]
  • 2) 개요
    • - 강사 채용 시 관할 지역교육청에 방문하여 등록하는 절차를 아래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 3) 화면설명
    • ① 강사채용등록 접속, 학원 선택
    • 강사채용등록 접속, 학원 선택화면
    • ② 강사정보 입력
    • 강사채용등록 접속, 학원 선택화면
      • - 주민번호 입력 후 확인 시 채용 가능여부 메시지 출력
      • 주민번호 입력 후 확인 시 채용 가능여부 메시지 출력1주민번호 입력 후 확인 시 채용 가능여부 메시지 출력2
      • - 재입력 : 기존 입력한 내용을 지움
      • - 임시저장 : 입력한 내용을 임시로 저장할 수 있다. 임시저장된 정보는 상단 임시저장정보에서 불러올 수 있다.
      • - 임시내역수정 : 임시저장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 - 임시내역삭제 : 임시저장된 내역을 삭제한다.
      • - 채용등록 : 교육청에 온라인으로 등록(통보)한다.
      • 채용등록 : 교육청에 온라인으로 등록(통보) 출력1채용등록 : 교육청에 온라인으로 등록 출력2
      채용등록 후 4시간 이내 구비서류(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 졸업증명서) 팩스송부
      • 성범죄경력조회 회신서 : 관할경찰서 1개월 이내 회신서만 가능
        (학원소재 일산동․서구=>일산경찰서 / 덕양구=>고양경찰서)
      • (학원소재 일산동․서구=>일산경찰서 / 덕양구=>고양경찰서)
      • 팩스송부 시 증빙자료에 학원등록번호, 학원명 굵은펜으로 기재
      • 팩스 송부 후 교육지원청 확인전화 필수
      • 4시간 이내 담당자 확인 불가 시 채용등록 반려
      • ※교육지원청 담당자 FAX) 031-907-8093 TEL) 031-900-2839 / 900-2895~6
      •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일자는 강사채용등록(통보)일보다 이전이어야 한다.
      • ※ 강사채용(해임)일이 신청일로부터 15일이 지났을 경우 온라인 통보는 가능하지만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다.
    • ③ 강사채용/해임 처리 내역 조회
      - [나의민원 - 학원관련민원조회 - 학원 – 강사채용/해임통보]로 접속
    • 강사채용/해임 처리 내역 조회화면
    • ④ 학원선택 - 조회하고자 하는 학원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다.
    •  학원선택 - 조회 화면
    • ⑤ 처리내역조회
      • - 조회버튼을 클릭하여 처리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 - 강사명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반려일 경우 반려사유를 확인한다.
      •  학원선택 - 조회 화면
    • ※ 반려내역 예시
    • 반려내역 예시 화면

※ 처리상태

  • 1. 신청 – 등록(통보)이 완료되었고, 교육청 담당자 확인 중
  • 2. 처리중 – 교육청 담당자 확인이 완료되었고, 시스템으로 전산 처리 중
  • 3. 처리완료 –담당자 확인 및 전산 처리 완료
  • 4. 반려 – 교육청 담당자의 승인 반려 상태(교육청에 문의)
  • 5. 임시저장 – 작성 중인 내용을 저장
  • ※ 문의전화 TEL) 031-900-2839 / 900-2895~6

2-2. 강사해임통보 - 해임15일 이내 신고

탑으로
  • 1) 메뉴위치 : [온라인 발급/신청]-[학원관련민원]-[학원]-[강사해임통보]
  • 2) 개요
    • - 강사 해임 시 관할 지역교육청에 방문하여 통보하는 절차를 아래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 3) 화면설명
    • ① 강사해임통보 접속, 학원 선택
    • 강사해임통보 접속, 학원 선택 화면
    • ② 해임할 강사를 선택하고 해임일과 해임사유를 입력한다.
    • 해임할 강사를 선택하고 해임일과 해임사유 화면
    • ③ 해임통보를 클릭한다.
    • 해임통보 화면1해임통보 화면2
    • ④ 강사채용/해임 처리 내역 조회
      - [나의민원 - 학원관련민원조회 - 학원 – 강사채용/해임통보]로 접속
      ※ 처리내역 조회의 세부사항은 강사채용등록을 참조한다.
    • 해임통보 화면1

2-3. 학원폐원신고

탑으로
  • 1) 메뉴위치 : [온라인 발급/신청]-[학원관련민원]-[학원]-[학원폐원신고]
  • 2) 개요
    • - 학원의 폐원 시 아래와 같이 등기 우편을 통하여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반납한 후 폐원신고 담당자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온라인민원 사용자를 별도로 위임한 후 온라인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서류 일체(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회의록 등 관련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한다.
    •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 동법 시행규칙 제8조
      학원을 폐원하려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원 시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3) 화면설명
    • ① 학원폐원신고 접속, 학원 선택
    • 학원폐원신고 접속, 학원 선택 화면
    • ② 학원폐원 정보를 입력한다.
    • 학원폐원 정보 화면
    • ③ 폐원신고 버튼을 클릭한다.
    • 폐원신고 버튼 화면1폐원신고 버튼 화면2
    • ④ 폐원신고 처리 내역 조회
      • - [나의민원 - 학원관련민원조회 - 학원 – 폐원신고]로 접속
        ※ 처리내역 조회의 세부사항은 강사채용등록을 참조한다.
      • - 학원명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폐원신고 버튼 화면1
  • ※ 교육청에서 폐원신고의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는 온라인 발급/신청에서 학원 조회가 불가하며, 처리 내역은 나의 민원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 폐원신고 시 학원등록증은 등기우편발송으로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2-4.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탑으로
  • 1) 메뉴위치 : [온라인 발급/신청]-[학원관련민원]-[학원]-[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 2) 개요
    • - 행정처분 시정결과 보고를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시행할 수 있다.
      •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 교육규칙(16조)
        교육장이 지도·감독을 할 때에는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는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 3) 화면설명
    • ①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접속, 학원 선택
    •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접속, 학원 선택
    • ② 행정처분시정내역을 입력한다.
      - 관할 지역교육청에서 지도점검 후 행정처분내역이 등록되었을 때 입력이 가능하다.
    • 행정처분시정내역 화면
    • ③ 행정처분시정결과등록 버튼을 클릭한다.
    • 행정처분시정결과등록 버튼 화면1행정처분시정결과등록 버튼 화면2
    • ④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처리 내역 조회
      • - [나의민원 - 학원관련민원조회 - 학원 – 폐원신고]로 접속
        ※ 처리내역 조회의 세부사항은 강사채용등록을 참조한다.
      • - 학원명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처리 내역 조회 화면

3. 교습소 민원 신청

3-1. 교습소폐소신고

탑으로
  • 1) 메뉴위치 : [온라인 발급/신청]-[학원관련민원]-[교습소]-[교습소폐소신고]
  • 2) 개요
    • - 교습소의 폐소 시 아래와 같이 등기 우편을 통하여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을 반납한 후 폐소신고 담당자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교습소를 폐소하려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폐소 시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를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3) 화면설명
    • ① 교습소폐소신고 접속, 교습소 선택
    • 교습소폐소신고 접속, 교습소 선택 화면
    • ※ 이후 절차는 2-4 학원의 폐원 신고 절차와 동일하다.

3-2.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탑으로
  • 1) 메뉴위치 : [온라인 발급/신청]-[학원관련민원]-[교습소]-[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 2) 개요
    • - 행정처분 시정결과 보고를 아래와 같이 온라인으로 시행할 수 있다.
      •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 교육규칙(16조)
        교육장이 지도·감독을 할 때에는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원설립·운영자는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 3) 화면설명
    • ①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접속, 교습소 선택
    •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접속, 교습소 선택
 화면
    • ※ 이후 절차는 2-5 학원의 행정처분시정결과보고 절차와 동일하다.

4. 개인과외교습자 민원 신청

4-1.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

탑으로
  • 1) 메뉴위치 : [온라인 발급/신청]-[학원관련민원]-[개인과외]-[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
  • 2) 개요
    • - 개인과외교습자폐소신고 시 아래와 같이 등기 우편을 통하여 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을 반납한 후 폐소신고 담당자 확인 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 관련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5항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화면설명
    • ①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접속, 개인과외교습자 선택
    •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 접속, 개인과외교습자 선택 화면
    • ② 개인과외교습자 폐지 정보(폐지일, 폐지사유)를 입력한다.
    • 개인과외교습자 폐지 정보(폐지일, 폐지사유)를 입력 화면
    • ③ 폐지신고버튼을 클릭한다.
    • 폐지신고버튼 화면1폐지신고버튼 화면1
    • ④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 처리 내역 조회
      • - [나의민원 - 학원관련민원조회 - 개인과외 – 개인과외교습자 폐지신고]로 접속
        ※ 처리내역 조회의 세부사항은 강사채용등록을 참조한다.
      • - 성명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성명을 클릭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