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개인과외 신고증명서 게시
- 게시사항: ①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②교습비등 반환기준
- 교습 장소에 게시 필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 요청시 신고증명서 제시
- 신고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시 재발급 신청
※학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 교습시간 제한알림[2017.09.08.시행]
- 유․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05:00~22:00
- 제한시간 이후 일절 교습행위 금지 : 자율학습, 보충수업, 첨삭지도, 시험 등
- 학생이 교습자 주거지 내부에 남아 있는 행위도 교습행위로 간주
- 개인과외 표지 부착[2016.11.30.시행]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제14조의5관련) 서식
-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학원·교습소→개인과외)
- 위반 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인쇄물·인터넷 등 광고하는 경우 표시사항 추가 [2016.11.30.시행]
- 신고번호, 교습 과목, 교습비 표시 추가(학원법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개인과외 운영 중 신고사항의 변경
- 변경 신고 사항(사유 발생 후 15일 이내)
-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등의 변경
- 교습과목 변경
- 교습비등 변경
- 교습장소 변경
- 학습자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 학습자를 모집하고 학습자 주거지를 교습장소 변경(추가) 신고하여야함(학습자의 성명, 주소 신고서에 기재)
- 변경신고 구비서류
- 개인과외 변경신고서
- 반명함판(3x4㎝)사진 1매
- 기존 신고증명서 반납
- 신분증(신분증에 현주소가 미기재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 학생이름, 학교명, 학년, 정확한 학습자 주소(학습자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만 해당)
- 강사 채용 금지 :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학원법에 의거 무등록 학원으로 고발조치
- 교습인원 : 같은 시간대 9인 이하만 교습가능
- 개인과외신고증명서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 재발급 신청해야 함
- 각종 변경신고 철저
- 다른 세대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학습자 지도 철저(소음, 쓰레기 등)
-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 교습자의 사유에 의한 경우 : 일할 계산하여 남은 기간 교습비등 환불
- 학습자 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기간 1개월 이내 : 1/3경과 전 2/3반환, 1/2경과 전 1/2반환, 1/2경과 후 미반환
- 교습기간 1개월 초과 : 반환사유 발생 월의 교습비등 반환액 +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
- 게시 및 학습자 또는 학부모요구 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폐지 통보
- 개인과외교습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폐지 통보
- 이사 등의 사유로 주소지가 교육지원청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폐지통보
- 필요서류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신분증
- 사업자 폐업신고는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대행은 가능
- 붙임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반드시 숙지하여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학원 운영에 따른 제반 안내사항은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engy.go.kr/) 게재되어 있으니 해당 업무 추진시 참고
-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 학원·교습소안내 → 개인과외 → 각종서식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 900-2893~6
개인과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7조 및 조례 제14조 제1항 관련)
위반사항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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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등 |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미게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
시정명령 | 정지 | 중지 |
교습비등 허위 표시·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표시 |
정지 | 중지 | ||
운영 | 허위· 그 밖의 부정신고 아동학대 행위 | 중지 | ||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 감독거부, 방해 등) |
정지 | 중지 | ||
<항목 이동> 교습과목 임의 변경 허위, 과대광고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시간 위반 장부(서류) 미비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미게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제시요청 불응(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장부(서류)미기록 · 부실기재 |
시정명령 | 정지 | 중지 | |
강사 | 강사 채용 | 중지 | ||
○ 정지처분은 7일로 한다. ○ 개인과외교습자 중지처분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과태료의 부과금액 (학원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관련)
위반사항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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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미게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
100 50 50 50 50 100 100 |
200 100 100 100 100 200 200 |
300 200 200 200 200 300 300 |
교습비등 허위 표시·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표시 |
100 | 200 | 300 |
허위· 그 밖의 부정신고 아동학대 행위 | |||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 감독거부, 방해 등) |
100 | 150 | 300 |
<항목 이동> 교습과목 임의 변경 허위, 과대광고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시간 위반 장부(서류) 미비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미게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제시요청 불응(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장부(서류)미기록 · 부실기재 |
50 50 50 |
100 100 100 |
200 200 200 |
강사 채용 | |||
○ 정지처분은 7일로 한다. ○ 개인과외교습자 중지처분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과태료의 부과금액 (아청법 제67조, 시행령 제40조 관련)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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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 위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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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7조 제4항 | 300 | 300 | 300 |
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법 제67조 제3항 | 300 | 400 | 500 |
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법 제67조 제2항 제2호 | 600 | 800 | 1,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