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교육지원청 개인과외교습운영 안내문한글문서 이미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 개인과외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개인과외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사항 미이행시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개인과외 신고증명서 게시

  • 게시사항: ①개인과외교습자신고증명서, ②교습비등 반환기준
  • 교습 장소에 게시 필수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 요청시 신고증명서 제시
  • 신고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시 재발급 신청

※학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

  • 교습시간 제한알림[2017.09.08.시행]
    • 유․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05:00~22:00
    • 제한시간 이후 일절 교습행위 금지 : 자율학습, 보충수업, 첨삭지도, 시험 등
    • 학생이 교습자 주거지 내부에 남아 있는 행위도 교습행위로 간주
  • 개인과외 표지 부착[2016.11.30.시행]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제14조의5관련) 서식
    •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학원·교습소→개인과외)
    • 위반 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 인쇄물·인터넷 등 광고하는 경우 표시사항 추가 [2016.11.30.시행]
    • 신고번호, 교습 과목, 교습비 표시 추가(학원법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개인과외 운영 중 신고사항의 변경

  • 변경 신고 사항(사유 발생 후 15일 이내)
    • 개인과외교습자의 성명(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력, 전공, 자격 및 경력 등의 변경
    • 교습과목 변경
    • 교습비등 변경
    • 교습장소 변경
  • 학습자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 학습자를 모집하고 학습자 주거지를 교습장소 변경(추가) 신고하여야함(학습자의 성명, 주소 신고서에 기재)
  • 변경신고 구비서류
    • 개인과외 변경신고서
    • 반명함판(3x4㎝)사진 1매
    • 기존 신고증명서 반납
    • 신분증(신분증에 현주소가 미기재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 학생이름, 학교명, 학년, 정확한 학습자 주소(학습자 주거지에서 교습하는 경우만 해당)

개인과외 운영 주의사항

탑으로
  • 강사 채용 금지 :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 학원법에 의거 무등록 학원으로 고발조치
  • 교습인원 : 같은 시간대 9인 이하만 교습가능
  • 개인과외신고증명서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 재발급 신청해야 함
  • 각종 변경신고 철저
  • 다른 세대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학습자 지도 철저(소음, 쓰레기 등)
  • 사업개시일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

교습비등 반환기준 준수: 경기도학원조례

탑으로
  • 교습자의 사유에 의한 경우 : 일할 계산하여 남은 기간 교습비등 환불
  • 학습자 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기간 1개월 이내 : 1/3경과 전 2/3반환, 1/2경과 전 1/2반환, 1/2경과 후 미반환
    • 교습기간 1개월 초과 : 반환사유 발생 월의 교습비등 반환액 +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
  • 게시 및 학습자 또는 학부모요구 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

개인과외 폐지 통보

탑으로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폐지 통보
    • 개인과외교습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폐지 통보
    • 이사 등의 사유로 주소지가 교육지원청 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폐지통보
    • 필요서류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신분증
  • 사업자 폐업신고는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대행은 가능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금액

탑으로
  • 붙임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반드시 숙지하여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기타사항

탑으로
  • 학원 운영에 따른 제반 안내사항은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engy.go.kr/) 게재되어 있으니 해당 업무 추진시 참고
    •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 학원·교습소안내 → 개인과외 → 각종서식

문의 및 신고

탑으로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 900-2893~6

개인과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7조 및 조례 제14조 제1항 관련)

위반사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교습비 등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미게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명령 정지 중지
교습비등 허위 표시·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표시
정지 중지
운영 허위· 그 밖의 부정신고 아동학대 행위 중지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 감독거부, 방해 등)
정지 중지
<항목 이동>
교습과목 임의 변경
허위, 과대광고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시간 위반
장부(서류) 미비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미게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제시요청 불응(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장부(서류)미기록 · 부실기재
시정명령 정지 중지
강사 강사 채용 중지
○ 정지처분은 7일로 한다.
○ 개인과외교습자 중지처분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과태료의 부과금액 (학원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관련)

위반사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미게시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100
50
50
50
50
100
100
200
100
100
100
100
200
200
300
200
200
200
200
300
300
교습비등 허위 표시·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표시
100 200 300
허위· 그 밖의 부정신고 아동학대 행위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관계 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 감독거부, 방해 등)
100 150 300
<항목 이동>
교습과목 임의 변경
허위, 과대광고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교습시간 위반
장부(서류) 미비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미게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제시요청 불응(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장소가 학습자의 주거지인 경우)
개인과외교습 장소 표지 미부착
장부(서류)미기록 · 부실기재
50

50


50
100

100


100
200

200


200
강사 채용
○ 정지처분은 7일로 한다.
○ 개인과외교습자 중지처분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과태료의 부과금액 (아청법 제67조, 시행령 제40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 반
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7조 제4항 300 300 300
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법 제67조 제3항 300 400 500
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67조 제2항 제2호 600 800 1,000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