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 개인과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자격 요건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자 불가
- 학원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과외교습중지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학력제한 없음
- 신고 제외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대학원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휴학생은 제외한다)
개인과외교습 장소
-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위장전입 등)에선 불가)
- 학습자의 주거지(학생의 학교명, 학년반, 주소지 필요)
- 교습자의 주거지로서「건축법시행령」별표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으로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
- 오피스텔, 상가등에서는 개인과외교습 불가(학습자주거지 또한 오피스텔, 상가 교습불가)오피스텔의 건축물용도는 업무시설임
- 「주택법」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교습자주거지, 학습자주거지 중복 신고 가능
- 학습자주소지가 고양시 관내일 경우라도 개인과외교습자의 주소지가 타 지역일 경우 타 지역교육지원청에 신고
- 교습시간 제한이나 소음등과 관련된 민원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참조하여 해결해야 함
동시간대 교습인원 : 최대 9명
개인과외교습 신고 구비서류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교육지원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개인과외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장 또는 최종학력증명서(3개월이내발급) 등]원본 1부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교육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개인과외교습자의 증명사진(3x4) 2매
- 개인과외교습자의 주민등록증(주거지 확인이 가능해야함) 또는 주민등록등본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 업무처리 흐름도
-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고 후 해야할 일
-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신고증명서를 수령하여 2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기타사항
-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제반사항은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engy.go.kr/) 게시되어 있으니 해당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양교육지원청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업무안내 → 개인과외 → 각종서식
문의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 900-2839, 2892, 2893, 2894, 2895, 2896, 2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