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교육지원청 교습소운영 안내문한글문서 이미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 교습소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교습소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사항 미이행시에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교습소 게시사항 및 비치서류

  • 게시사항: ①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②교습비등게시표, ③교습비등 반환기준게시표
  • 비치서류: 신고관계 서류철,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교습비등 영수증원부(5년), 수강생대장(3년), 직원명부(영구-사망시까지)
    ※ 수강생 성명, 교습과목, 교습기간이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영수증으로 인정

※ 수강생 성명, 교습과목, 교습기간이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영수증으로 인정

  •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 (2017.1.1.시행)(조례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신설)
    • 게시방법: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포함한 학원비 일체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게시
    • 서식:『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 인쇄물·인터넷 등 광고하는 경우 표시사항 추가 [2016.11.30.시행]
    • 교습비등(학원법 제15조제3항) 외에 등록번호, 교습소 명칭, 교습 과목 표시 추가(학원법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 사무보조요원 채용시 교육청에 신고 [2017.09.08.시행]
    • 사무보조요원 채용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후 교육청에 신고
    • 반드시 사무보조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를 실시

교습소 운영 중 신고사항의 변경

  • 변경 신고 사항
    • 교습자 변경, 개명
    • 교습소명칭 변경
    • 내부시설 등의 변경
    • 교습소위치 변경
    • 교습과목 변경
    • 교습비 등의 변경

교습소 운영

탑으로
  •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개 과목만을 교습하여야함
    • 교습과목 준수: 신고한 1개 과목만 교습가능
    • 교습인원 준수 : 같은 시간대 학습자 9인 이하(피아노 5인 이하), 면적에 따라 다름
    • ※ 강의실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1평당 1명 꼴 교습가능)

  • 교습자 외 강사채용 금지
    • 학습자 편의제공을 위한 사무보조요원 1명만 둘 수 있음(교습행위, 숙제검사 등 불가)
    • 사무보조요원 채용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 제3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 제19호
    • 성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할 경우 : 1차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 아동학대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할 경우 : 1차 위반시 과태료 250만원
    • 필요서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보조요원자필), 교습소신고증명서, 교습자신분증(교습자가 아닌 대리인인 경우 소정양식 위임장 지참)
      ☞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알림마당-학원·교습소안내-교습소-각종서식에 양식 탑재 )
    • 조회기관 : 교습소 소재지 관할 경찰서(동구: 일산동부경찰서, 서구:일산서부경찰서, 덕양구:고양경찰서)
  • 교습소 신고증명서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 재발급 신청해야 함
    •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교습시간 제한알림

탑으로
  • 유․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05:00~22:00
  • 제한시간 이후 일절 교습행위 금지 : 자율학습, 보충수업, 첨삭지도, 시험 등
  • 학생이 교습소 내부에 남아 있는 행위도 교습행위로 간주

법정연수 실시

탑으로
  • 교습자연수: 교습소연합회 위탁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며 교습소 교습자는 의무 이수하여야 함

교습비등 등록(변경)

탑으로
  •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 책정,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함(기타경비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명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교습비등 등록 : 교습소설립 신고 시 작성하고 변경 사항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등록
  • 교습비등 표시제 : 인쇄물 ․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교습비등 반드시 표시
  •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 :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 반드시 발급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교습비등 반환기준 준수: 경기도학원조례

탑으로
  • 교습소 사유에 의한 경우 : 일할 계산하여 남은 기간 교습비등 환불
  • 학습자 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기간 1개월 이내 : 1/3경과 전 2/3반환, 1/2경과 전 1/2반환, 1/2경과 후 미반환
    • 교습기간 1개월 초과 : 반환사유 발생 월의 교습비등 반환액 +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
  • 게시 및 학습자 또는 학부모요구 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

교습소관련 안전사고 예방 철저(교습소배상책임보험)

탑으로
  • 교습소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 가입기준
    • 1인당(수강생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구내외치료비) 보상금액 3,000만원 이상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 구내치료비 : 교습소가 소재한 건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
    • 구외치료비 : 교습소 업무과 관련하여 교습소 밖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
  • 가입시기
    • 신규설립·변경 등록의 경우 :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7일 이내
    •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 가입기간 만료일
  • 보고시기
    •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교육지원청에 제출.
      (팩스: 031-907-8093이메일: gkrdnjs21@korea.kr 제출)
      (이메일제목: @@교습소 보험서류, 파일첨부 시 암호 해제하여 송부)
      (보험서류 보장부 (대인 및 치료비 가입금액, 보장기간, 증권번호, 가입일자가 나와있는 서류)는 갱신할 때마다 송부 필)
  • 학원관련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미갱신, 기준미달가입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대상
  • 보험증권 미제출 시 교육지원청에서 갱신여부 확인 불가
  • 화재예방 철저: 석유 및 가스난로, 커피포트 등 사용 주의
  • 교습소 내 (성)폭력관련 사고 미연에 방지 노력: 사건 발생 시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신고
  • 교습소 내 사무보조직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 의무화(성범죄경력 미조회시 과태료 대상)

폐소 신고

탑으로
  • 폐소 즉시 교육지원청에 폐소 신고, 1개월 이상 무단 폐소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 폐소준비 서류: 설립자 신분증
  • 사업자 폐업신고는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 교육지원청에서 접수대행은 가능
  • 허위ㆍ과대광고 금지

    탑으로
    • 교습소 명칭을 ☺☺스쿨, ☺☺학교, ☺☺킨더가르텐, ☺☺유치원, ☺☺프리스쿨, ☺☺평생학습관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 광고내용에 100% 취업보장, 100%합격보장, 전국최고 명문학원으로 광고하는 행위
    • 전국 최고 강사진, 명문대 최고 진학률, 내신적중률 최고(%)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 명문대, 특목고 등 합격생수를 정확한 근거 없이 부풀려서 광고하는 행위
      (특히, 본원의 일괄 광고 시 지점이 되는 각각의 교습소명 반드시 표시)

    교습소의 정보 공개

    탑으로
    • 홈페이지 공개
      • 페이지 주소: 나이스(www.neis.go.kr)⇒학원민원서비스⇒경기도교육청⇒학원·교습소정보
      • 제공되는 정보 :『학원법시행령』제17조의3에 따른 교습비 및 기타경비, 명칭, 주소, 전화번호, 설립자 및 강사명단, 교습과정, 교습과목 등.
    • 모바일 앱(App) 공개
      • 모바일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전국학원정보』 검색하여 다운로드
      • 제공되는 정보: 홈페이지 공개내용과 동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금액

    탑으로
    • 붙임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반드시 숙지하여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기타사항

    탑으로
    • 학원 운영에 따른 제반 안내사항은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engy.go.kr/) 게재되어 있으니 해당 업무 추진시 참고
      •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 학원·교습소안내 → 교습소 → 각종서식

    문의 및 신고

    탑으로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 900-2893~6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7조 및 조례 제14조 제1항 관련)
    과태료의 부과금액 (학원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관련)

    행정처분 과태료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시설 무단확장․무단위치 변경 정지 폐지  
    시설 임의변경 시정

    명령
    정지  
    교습자 교습자 무단변경 정지 폐지  
    강사 등 강사채용 또는 보조요원 교습행위 정지 폐지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교습소) 폐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 교습소)

    임시 교습자보조원 채용해임 미신고
    시정

    명령
    정지 폐지
    교습비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미게시(교습소 내·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시정

    명령
    정지 폐지
    교습비등 허위 표시․ 게시(교습소 내·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표시
    정지 폐지  
    교습과정 신고 외 교습과목 교습 정지 폐지  
    운영 허위․ 그 밖의 부정신고

    2월이상 무단 휴소

    행정처분 게시문 훼손

    아동학대 행위
    폐지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지도 ․ 감독 거부, 방해 등)

    교습비등 조정명령 불이행
    정지 폐지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

    (풍기문란, 도난, 안전사고 등)

     

    장부(서류) 미비치
    일시 수용능력 인원 초과
    명칭사용 위반
    교육환경 및 시설

    상태불량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미게시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기준미달 포함)
    교습시간 위반
    허위, 과대광고
    그 밖의 교습소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시정

    명령
    정지 폐지
    장부(서류)미기록 ․ 부실기재 시정

    명령
    정지  
    정지명령 불이행 정지

    1월
    폐지  
    위반사항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무단확장․무단위치 변경      
    시설 임의변경      
    교습자 무단변경      
    강사채용 또는 보조요원 교습행위      
    성범죄자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채용(아동·청소년 대상 교습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전력 조회 미실시(아동·청소년 대상 교습소) 300

     

    250
    400

     

    500
    500

     

    500
    임시 교습자보조원 채용해임 미신고      
    교습비등 초과 징수

     

    교습비등 변경 미신고

     

    교습비등 미게시(교습소 내·외부)

    교습비등 반환기준 미게시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교습비등 미반환
    100

     

    50

     

    50

     

    50

    50

     

    100

    100
    200

     

    100

     

    100

     

    100

    100

     

    200

    200
    300

     

    200

     

    200

     

    200

    200

     

    300

    300
    교습비등 허위 표시․ 게시(교습소 내·외부)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허위표시
    100 200 300
    신고 외 교습과목 교습      
    2월이상 무단 휴원․폐원미신고

    - 1개월이상

    - 2개월이상

    - 3개월이상

    - 6개월이상
     

    50

    100

    200

    300
       
    조치결과미보고

    조치결과거짓보고

    관계공무원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한경우

    교습비조정명령불이행
    50

    70

    100

     

    100
    100

    150

    200

     

    150
    200

    300

    300

     

    300
    교습소 설립·운영신고증명서 미게시 ․ 미제시

     

    신고증명서 분실․멸실시1개월이내 재발급미신청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기준미달 포함)

    - 10일이하

    -11일이상20일이하

    -21일이상30일이하

    -31일이상60일이하

    -61일이상90일이하

    -91일이상

     
    50

     

     

    50

     

     

     

     

     

    30

    60

    90

    120

    150

    300

     
    100

     

     

    100

     

     

     

     

     

     

     

     

     

     

     

     
    200

     

     

    200

     

     

     

     

     

     

     

     

     

     

     

     
    장부(서류)미기록 ․ 부실기재 50 100 200

    과태료의 부과금액 (아청법 제67조, 시행령 제40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 반

    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7조

    제4항

    300 300 300
    나. 상담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담ㆍ치료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67조

    제2항

    제1호

    300 600 1,000
    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법 제67조

    제3항

    300 400 500
    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67조

    제2항

    제2호

    600 800 1,000

    교습비등 게시표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1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2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