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교습소 게시사항 및 비치서류
- 게시사항: ①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②교습비등게시표, ③교습비등 반환기준게시표
- 비치서류: 신고관계 서류철,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교습비등 영수증원부(5년), 수강생대장(3년), 직원명부(영구-사망시까지)
※ 수강생 성명, 교습과목, 교습기간이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영수증으로 인정
※ 수강생 성명, 교습과목, 교습기간이 표시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경우도 영수증으로 인정
-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 (2017.1.1.시행)(조례시행규칙 제8조의2제2항 신설)
- 게시방법: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포함한 학원비 일체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게시
- 서식:『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 인쇄물·인터넷 등 광고하는 경우 표시사항 추가 [2016.11.30.시행]
- 교습비등(학원법 제15조제3항) 외에 등록번호, 교습소 명칭, 교습 과목 표시 추가(학원법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 사무보조요원 채용시 교육청에 신고 [2017.09.08.시행]
- 사무보조요원 채용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후 교육청에 신고
- 반드시 사무보조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를 실시
교습소 운영 중 신고사항의 변경
- 변경 신고 사항
- 교습자 변경, 개명
- 교습소명칭 변경
- 내부시설 등의 변경
- 교습소위치 변경
- 교습과목 변경
- 교습비 등의 변경
-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개 과목만을 교습하여야함
- 교습과목 준수: 신고한 1개 과목만 교습가능
- 교습인원 준수 : 같은 시간대 학습자 9인 이하(피아노 5인 이하), 면적에 따라 다름
- 교습자 외 강사채용 금지
- 학습자 편의제공을 위한 사무보조요원 1명만 둘 수 있음(교습행위, 숙제검사 등 불가)
- 사무보조요원 채용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 제3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 제19호
- 성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할 경우 : 1차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 아동학대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할 경우 : 1차 위반시 과태료 250만원
- 필요서류: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보조요원자필), 교습소신고증명서, 교습자신분증(교습자가 아닌 대리인인 경우 소정양식 위임장 지참)
☞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알림마당-학원·교습소안내-교습소-각종서식에 양식 탑재 ) - 조회기관 : 교습소 소재지 관할 경찰서(동구: 일산동부경찰서, 서구:일산서부경찰서, 덕양구:고양경찰서)
- 교습소 신고증명서 분실 또는 훼손할 경우 재발급 신청해야 함
-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
※ 강의실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1평당 1명 꼴 교습가능)
- 유․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05:00~22:00
- 제한시간 이후 일절 교습행위 금지 : 자율학습, 보충수업, 첨삭지도, 시험 등
- 학생이 교습소 내부에 남아 있는 행위도 교습행위로 간주
- 교습자연수: 교습소연합회 위탁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며 교습소 교습자는 의무 이수하여야 함
-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교습비 책정,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함(기타경비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명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교습비등 등록 : 교습소설립 신고 시 작성하고 변경 사항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등록
- 교습비등 표시제 : 인쇄물 ․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교습비등 반드시 표시
-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 :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영수증 반드시 발급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
- 교습소 사유에 의한 경우 : 일할 계산하여 남은 기간 교습비등 환불
- 학습자 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기간 1개월 이내 : 1/3경과 전 2/3반환, 1/2경과 전 1/2반환, 1/2경과 후 미반환
- 교습기간 1개월 초과 : 반환사유 발생 월의 교습비등 반환액 +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
-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
- 게시 및 학습자 또는 학부모요구 시 교습비등의 내역을 서면으로 고지
- 교습소관련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사업에 가입
- 가입기준
- 1인당(수강생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 1인당 의료실비(구내외치료비) 보상금액 3,000만원 이상 두 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 구내치료비 : 교습소가 소재한 건물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
- 구외치료비 : 교습소 업무과 관련하여 교습소 밖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
- 가입시기
- 신규설립·변경 등록의 경우 :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7일 이내
-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 가입기간 만료일
- 보고시기
-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교육지원청에 제출.
(팩스: 031-907-8093이메일: gkrdnjs21@korea.kr 제출)
(이메일제목: @@교습소 보험서류, 파일첨부 시 암호 해제하여 송부)
(보험서류 보장부 (대인 및 치료비 가입금액, 보장기간, 증권번호, 가입일자가 나와있는 서류)는 갱신할 때마다 송부 필) - 학원관련 보험 또는 공제사업 미가입, 미갱신, 기준미달가입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대상
- 보험증권 미제출 시 교육지원청에서 갱신여부 확인 불가
- 화재예방 철저: 석유 및 가스난로, 커피포트 등 사용 주의
- 교습소 내 (성)폭력관련 사고 미연에 방지 노력: 사건 발생 시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신고
- 교습소 내 사무보조직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 의무화(성범죄경력 미조회시 과태료 대상)
- 폐소 즉시 교육지원청에 폐소 신고, 1개월 이상 무단 폐소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 폐소준비 서류: 설립자 신분증
- 교습소 명칭을 ☺☺스쿨, ☺☺학교, ☺☺킨더가르텐, ☺☺유치원, ☺☺프리스쿨, ☺☺평생학습관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 광고내용에 100% 취업보장, 100%합격보장, 전국최고 명문학원으로 광고하는 행위
- 전국 최고 강사진, 명문대 최고 진학률, 내신적중률 최고(%)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 명문대, 특목고 등 합격생수를 정확한 근거 없이 부풀려서 광고하는 행위
(특히, 본원의 일괄 광고 시 지점이 되는 각각의 교습소명 반드시 표시)
- 홈페이지 공개
- 페이지 주소: 나이스(www.neis.go.kr)⇒학원민원서비스⇒경기도교육청⇒학원·교습소정보
- 제공되는 정보 :『학원법시행령』제17조의3에 따른 교습비 및 기타경비, 명칭, 주소, 전화번호, 설립자 및 강사명단, 교습과정, 교습과목 등.
- 모바일 앱(App) 공개
- 모바일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마켓에서 『전국학원정보』 검색하여 다운로드
- 제공되는 정보: 홈페이지 공개내용과 동일
- 붙임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및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반드시 숙지하여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학원 운영에 따른 제반 안내사항은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engy.go.kr/) 게재되어 있으니 해당 업무 추진시 참고
-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알림마당 → 학원·교습소안내 → 교습소 → 각종서식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 900-2893~6
교습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17조 및 조례 제14조 제1항 관련)
과태료의 부과금액 (학원법 제23조, 시행령 제21조 관련)
행정처분 |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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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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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금액 (아청법 제67조, 시행령 제40조 관련)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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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 위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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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3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에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7조 제4항 |
300 | 300 | 300 |
나. 상담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담ㆍ치료프로그램의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
법 제67조 제2항 제1호 |
300 | 600 | 1,000 |
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법 제67조 제3항 |
300 | 400 | 500 |
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법 제58조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법 제67조 제2항 제2호 |
600 | 800 | 1,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