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교육지원청 학원(독서실)설립 안내문  한글문서 이미지[다운로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거 학원설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설립·운영자 결격사유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학원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학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학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위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시설․설비 기준(기타 교습과정은 별도문의)

  • 기준면적은 사무실, 교무실, 복도 등을 제외한 순수 강의실(실습실·열람실)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내벽 간의 바닥 면적을 실측하고 기둥 등을 제외함(건축물대장상의 면적이 아님)

【 학교교과교습학원 】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보통교과입시종합60㎡ 이상
검정고시
보습․논술
진학지도진학상담․지도60㎡ 이상
국제화외국어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90㎡ 이상
예능예능음악, 미술, 무용 별표 2와 같음
독서실독서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90㎡ 이상
정보정보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별표 2와 같음

특수

교육

특수교육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별표 2와 같음
기타기타그 밖의 교습과정60㎡ 이상

【 평생직업교육학원 】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강의실 연면적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

기술

산업기반기술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별표 2와 같음
산업응용기술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애견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국제성인 대상 어학90㎡ 이상
통역, 번역60㎡ 이상

인문

사회

인문사회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60㎡ 이상
성인 고시90㎡ 이상
기예기예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별표 2와 같음
독서실독서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90㎡ 이상
  • ※ 비고 : 1. 보통교과 계열중 보습과정은 초․중․고등학교 보통 교과목(정보교과, 예·체능계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보완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한다.
  • 2. 직업기술분야의 각 교습과정에는「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별표 1에서 규정한 해당 종목이 포함된다.

원격학원

  • 직접 제작하거나 별도로 구입한 컨텐츠를 네트워크 망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원격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함. 컨텐츠를 단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
  • 일반학원의 설립기준과 동일하나 시설기준, 소방설비, 유해업소 등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문의바람

일시수용능력인원: 동시간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

  • 강의실: 1㎡당 수용인원 1명 이하
  • 열람실: 1㎡당 수용인원 0.8명 이하(남·녀별 칸막이 사용)
  • 실험‧실습실: 1.5㎡당 수용인원 1명 이하(중장비운전 교습과정은 30제곱미터당 1명 이하)

단위시설 면적기준

  • 동일 건물 내에서 학원의 일부를 다른 층에 두거나 동일 층에서 떨어져 설치하는 경우, 학원일부의 최저 면적 기준
  • 강의실: 30㎡ 이상, 열람실: 60㎡ 이상, 실험‧실습실: 45㎡ 이상
  • ex) 1층, 2층으로 학원이 나눠진 경우
    2층 학원일부 45㎡
    1층 학원일부 40㎡
  • ex) 동일 층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
    학원일부 45㎡ 타업소 학원일부 40㎡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 화장실은 남,녀 구분하여 설치하되, 학생 및 교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면적과 변기수 확보
  • 대변기 및 소변기는 수세식으로 설치(상․하수도시설의 미비 또는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 대변기의 칸막이 안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설비 구비
  • 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구비
  • 화장실은 항상 청결히 유지되도록 청소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채광(자연조명)
    •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않는 천공 광에 의한 옥외 수평조도와 실내조도의 비가 평균 5% 이상으로 하되, 최소 2% 미만이 되지 않도록 설치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않도록 설치
    •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 조도(인공조명)
    • 교실의 조명도는 책상 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설치
    •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않도록 설치
    •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 환기
    •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설치
    •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설치
    •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계획 할 경우 환기닥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는 재료로 설치
  • 실내온도 및 습도
    • 실내온도는 섭씨 18℃ 이상 28℃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 이상 20℃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 이상 28℃ 이하로 유지
    • 비교습도는 30% 이상 80% 이하로 유지

방음시설

  •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 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특히, 음악학원은 “소음진동법”에 의한 규제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함)

소방시설: 소방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 어느 경우든 반드시 관할소방서에 문의하여 소방시설을 갖추어 인테리어공사 실시
  • 학원면적 570㎡(독서실은 900㎡)이상인 경우 소방서에서 발행한 ‘소방시설완비증명서’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설립서류 제출
  • · 일산동·서구➡ 일산소방서 재난예방과 ☏ 031)930-0313
    · 덕양구➡ 고양소방서 재난예방과 ☏ 031)931-0325

  • 학원면적 570㎡(독서실은 900㎡)미만인 경우 교육지원청에 설립서류를 제출하면 추후 관할소방서에서 방문하여 소방적합여부를 판단함
  • 관할소방서

    일산동·서구➡ 일산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 031)930-0257 
    덕양구➡ 고양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 031)931-0392

  • 소방안전 점검 시 갖추어야 할 기본 시설
각 실 소화기 ABC소화기, 투척용소화기 등
완강기 학원이 3층 이상에 위치할 경우에 해당 주출입구 반대편 복도 끝에 설치하여야 함.(구획된 실내에는 설치 불가) 완강기 설치 표지 부착
비상구 유도등 모든 출입구에 설치 학원 내부 복도에서 비상구 유도등이 최소 1개 이상 보여야 함.
각 실 화재감지기
및 자동수신반
건축물대장 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인 600㎡ 이상인 경우
비상경보설비 건축물대장 상의 주택용도를 제외한 면적이 400㎡이상 600㎡미만

전기시설: 전기사업법시행령 제42조의 3

  • 점검대상: 동일건물 내에 모든 학원(독서실)의 면적을 합산하여 수용인원이 300명이상인 경우 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
  • 수용인원 산정기준: 동일건물 내 모든 학원(독서실)의 면적을 합산하여 학원은 1.9㎡, 독서실은 3㎡로 나누어 수용인원 산정
  • 해당 여부는 설립서류 접수시 교육지원청에서 산정 후 알려드리므로 서류 접수 후 처리기한 내에 적합을 받은 점검결과서를 제출.
  • 점검명: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시설 전기점검(수수료발생)
  • 점검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파주고양지사 ☏ 031)940-9700

교육환경

  • 평생직업교육학원은 유해업소에 영향을 받지 않음, 단 직업기술분야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학생까지 교습하는 경우는 유해업소 규정 적용
  • 학교교과교습학원은 건물 연면적이 1,650㎡이하인 경우 동일 건물에 유해업소가 있을 시 학원을 설립할 수 없음.
  • 학교교과교습학원은 건물 연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 ① 같은 층 수평거리 20m이내에 ② 위층, 아래층 수평거리 6m이내에 유해업소 있을 시 학원을 설립할 수 없음.

  • 교육환경 유해업소: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6조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총포화약류(銃砲火藥類)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제한상영관
    •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 폐기물수집장소
    •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 감염병원, 감염병격리병사, 격리소
    • 감염병요양소, 진료소
    • 가축시장
    •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과 위와 같은 행위 외에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ex. 단란주점, 유흥주점)
    • 호텔, 여관, 여인숙
    • 당구장(「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각 시설의 장외발매소를 포함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ex. 오락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다목에 따라 제공되는 게임물 시설(「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제외한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8) 또는 9) 및 같은 호 나목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ex. 전화방, 화상대화, 성기구취급업소)
    •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 만화가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무도학원·무도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 담배자동판매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의 시설 (ex. 비디오방, DVD방)
  • 당구장, 만화가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학원, 교습소 설립 시의 유해업소에서 제외됨
  • 일반호프집이나 술집 중 사업자등록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유해업소가 아님

지하에 위치한 경우

  • 지하에 위치한 경우 『경기도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3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가능

직통계단의 설치

  • 3층 이상의 층에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층 모든 학원(독서실)의 면적 합계가 200㎡이상일 때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포함)이 2개이상이여야함
  • 단, 서류 접수시 건축물대장상 기재사항에 ‘학원’으로 명시된 경우(2003.2.24이전 건축 허가에 한함)에는 위의 규정과 관련 없이 직통계단이 1개소라도 설립이 가능함.

인테리어 공사 시 주의사항

  • 구조: 각 강의실(실습실, 열람실 등)에는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다른 실(사무실, 강의실 등)을 가기 위한 복도(통로)로 이용할 수 없음(인테리어 공사 전에 교육지원청에 사전검토 바람)

  • 자재: 불연재 사용(건물의 전체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물은 방염처리 필수)
  • 칸막이, 벽등 구획
    • 바닥부터 천장까지 막아야 함
    • 강의실과 사무실 사이에 출입문 내지 않아야 함
    • 복도 등의 면적기준을 따로 없으나, 사람의 통행이 용이하여야 함(화재시 대피용이)
  • 강의실 내 교습행위와 관련없는 시설․설비는 없어야 함(볼풀,미끄럼틀,복사기,주방시설등)
  • 공용복도나 베란다 등을 구획하여 학원시설로 이용할 수 없음(건축물대장 현황도로 확인-구청발급)

건축물용도

  • 전화 또는 방문상담 필요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인 경우 전화 또는 방문상담 필요

시설명칭

  • 형식: 고유명칭+(교습과정-생략가능)+학원or독서실 ex) ☺☺+음악+학원, ☺☺+학원
  • 사용불가 명칭: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SCHOOL)명칭을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초·중등교육법 제67조)
    •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설 인가,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진흥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센터 등 유사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평생교육법 제46조)

      ex) ☺☺스쿨, ☺☺학교, ☺☺킨더가르텐, ☺☺유치원, ☺☺프리스쿨, ☺☺평생학습관 등

    • 고양시 관내의 동일 교습과정에서는 동일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 상표권 등록되어 있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가맹계약 또는 명칭 사용동의를 받아야 함

임대차 계약서

  • 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은 늦어도 설립 처리기한 내에 시작되어야 함
  • 임대인(소유주)또는 임차인(설립자)이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설립자가 2인 이상의 공동설립인 경우, 계약서에 공동설립자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소유주이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소유주 각각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기타 주의사항

  • 학원의 사무실, 강의실, 실습실, 기재실 등은 동일건물 내에 있어야 함
  • 학원의 시설 및 모든 설비를 기준에 적합하게 완비한 후 신청서 제출
  • 한 설립운영자가 2가지 이상의 교습과정을 등록․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교습과정별로 시설․기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ex) 한 학원에서 음악과 미술을 운영할 경우, 음악실습실 60㎡, 미술실습실 60㎡ 별개로 구비하여 총 120㎡이상의 실습실 면적을 확보하여야 함

학원설립등록 구비서류

  • 학원설립․운영 등록 신청서, 학원원칙(교육지원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학원 내부시설평면도(출입문 표시, 각 실별 용도 상세히 기재할 것)
  • 건축물대장등본(구청, 온라인민원24 발급)
    • 일반건축물: 일반건축물대장, 해당층 건축물현황도(임대계약서 지참 후 구청방문발급) 각1부
    • 집합건축물: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전유부), 해당층 건축물현황도(상동) 각1부
  •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원본지참, 임차인과 설립운영자는 동일인이여야 함)
    • 해당 시설이 본인 소유의 재산인 경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소유권자로부터 무상으로 시설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무상사용동의서 제출
    • 건축물대장상 소유주를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소유주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을 경우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 설립자의 등록기준지 확인(주민센터, 구청에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동의서(교육지원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교육지원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동의서(교육지원청 비치 및 홈페이지 탑재)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해당여부는 서류 접수시 안내)
  • 상표권이 등록 되어있는 명칭 사용시
    • 가맹계약서원본, 가맹계약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명칭사용동의서 제출
  • 대리인 방문시 추가제출 서류
    • 위임장, 설립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설립자도장
  •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추가제출 서류
    • 정관 사본 1부.(원본 지참, 공증필요, 자본금 총액이 10억 미만이면 공증 없이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발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정관‘ 목적 : 학원운영업, 교육서비스업 등 기재)
    • 학원 설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원본 지참, 학원의 위치 및 명칭 명시, 주주총회회의록이나 법인설립 발기인회의록은 불가)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임원(이상,감사등)의 등록기준지 확인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제출)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설립 후 해야할 일

  •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설립 통보를 받은 후 관할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을 지참하여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운영등록증 수령
  • 20일 이내에 운영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 학원안전공제보험을 가입한 후 14일이내에 보험증권 교육청에 제출(7일이내 가입)
    •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1인당 의료실비 보상금액 3천만원 이상 2조건 모두 충족

기타사항

  • 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고양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kengy.go.kr/) 게시되어 있으니 해당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양교육지원청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업무안내 → 학원 → 각종서식

문의

  •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 900-2839, 2892, 2893, 2894, 2895, 2896, 2916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 2]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제4조제3항 관련)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