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학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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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학칙에 따라 중·고교에
    입학·전학·편입학 할 수 있음.
    • 학교별로 일반·특례편입학의 허용인원, 편입학년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방법· 절차 등을 학칙으로 규정
  • 아래 안내 자료는 귀국자 입학(편입학)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학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로
    직접 문의

귀국자 학력 및 학년인정

  • 학년배정은 외국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 9월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학기 중복시 귀국시 한학기 올려주고, 한학기 월반시 귀국시 한학기 내려 적절한
    학년에 배정함(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치 않음)
  •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맞는 학년에 편입학 시킴
    • 남미, 러시아, 필리핀 등

인정유학 및 미인정 유학 범위

  • ▶인정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유학과 정당한 해외출국
    • 정당한 해외 출국: 이민, 부모의 해외 취업(부 또는 모 중 1인),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 * 출국시 학적 처리 절차

      정당한

      해외 출국

      상담

      면제

      신청

      서류

      확인

      학교장

      결재

      학적 처리

      결과 통보

      • - 면제 신청 시 제출 서류: 면제 신청서, 해외파견 소속기관 공문 또는 취업 관련 증빙서류(해외파견 발령장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 해외 출국(체류신고) 사실 확인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면제 처리(나이스에서 면제 학적처리 당일 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 * 귀국 시 학적 처리
      귀국 상담

      재취학

      신청

      거주지

      확인

      서류

      확인

      학교장

      결재

      학적

      처리

  • ▶미인정유학: 인정유학을 제외한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수학하거나 연수하기 위해 해외출국하는 경우
    • * 출국시 학적 처리 절차

      미인정 유학

      출국

      미인정 결석

      처리

      수업일수의1/3이상 결석 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예:수업일수190~192일인 경우64일

      수업일수193일인 경우65일

      나이스에서

      유예 처리 후

      정원 외

      학적 관리

      •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장기 결석: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원 외 학적 관리
    • * 귀국시 학적 처리
      귀국상담

      재취학

      신청

      거주지

      확인

      서류

      확인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학교장

      결재

      학적

      처리

외국의 학교과정 및 학교인정 범위

외국의 학교과정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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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년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년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 6 학년과정
    • 중 학 교 과정 : 외국의 7 - 9 학년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 학년과정
  • ※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이상인 경우 인정

외국 학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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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귀국자 입학(편입학) 구비서류

일반귀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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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반드시 입학과 퇴학 년·월·일 및 재학 학년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대신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 재취학(취학, 편입학)신청서
  • 국내 최종학교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재학 학년 명시, 예 :∼부터 ∼까지 ∼학년에 재학 하였음을 증명함)
  •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 모, 학생 각 1통, 학생의 경우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 반드시 경기도에 거주해야만 배정이 가능함
  • 아포스티유가 첨부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증이 필요하지 않으나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에는 종전처럼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 받을 수 있음

귀국자 입학(편입학) 관련 상담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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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학(편입학) 상담 및 심사 : 전·편입학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소재 학교에 직접 상담 및 심사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 (031) 900-2876로 문의

귀국자 편입학 구비 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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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자 편입학 구비 서류 목록
해당자별/
구비서류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가목)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나목)
외국인
(제2호다목)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제3호)
정원내
입학자
(일반전,편 입학자)
비고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
기타
외국인
학생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0 0 0 0 - 0 입·퇴학 년월일,
재학학년 명시,
학교장이 서명한
서류
국내 최종 학교
재학(졸업)증명서
(0) (0) - - - (0) 최종 재학 학년·월·일·학년 명시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 - - (0) - - 순수외국인은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 증명서
전 가족
주민 등록 등본
0 0 - - - 0 귀국일자 이후에 발행한 것,
재외동포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0 - - - - 주무부 장관 발급
제3국 수학인정서 (0) - - - - - 부모 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체류국의
재외공 관장 확인
국내거주사실 확인서,
영주권사본
(0) - - - - - 재외 동포자녀에 한함 (별첨서식)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필증
- - 0
(부모,
학생)
0
(부모
학생)
- - 거주지
동사무소 발급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0 - - - - - 재외 공관장 확인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및
학력보증서
- - - - - 0 해당 기관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