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전입학및편입학
편입학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학칙에 따라 중·고교에
입학·전학·편입학 할 수 있음.- 학교별로 일반·특례편입학의 허용인원, 편입학년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방법· 절차 등을 학칙으로 규정
- 아래 안내 자료는 귀국자 입학(편입학)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학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로
직접 문의
귀국자 학력 및 학년인정
- 학년배정은 외국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 9월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한 한학기 중복시 귀국시 한학기 올려주고, 한학기 월반시 귀국시 한학기 내려 적절한
학년에 배정함(학제 차이가 아닌 중복은 인정치 않음) - 외국에서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학제가 10년∼11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맞는 학년에 편입학 시킴
- 남미, 러시아, 필리핀 등
인정유학 및 미인정 유학 범위
- ▶인정유학: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정되는 유학과 정당한 해외출국
- 정당한 해외 출국: 이민, 부모의 해외 취업(부 또는 모 중 1인),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 또는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임
- * 출국시 학적 처리 절차
정당한
해외 출국
➜ 상담 ➜ 면제
신청
➜ 서류
확인
➜ 학교장
결재
➜ 학적 처리
및
결과 통보
- - 면제 신청 시 제출 서류: 면제 신청서, 해외파견 소속기관 공문 또는 취업 관련 증빙서류(해외파견 발령장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출입국사실증명서 등
- - 해외 출국(체류신고) 사실 확인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면제 처리(나이스에서 면제 학적처리 당일 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 * 귀국 시 학적 처리
귀국 ➜ 상담 ➜ 재취학
신청
➜ 거주지
확인
➜ 서류
확인
➜ 학교장
결재
➜ 학적
처리
- ▶미인정유학: 인정유학을 제외한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외국의 연수기관에서 수학하거나 연수하기 위해 해외출국하는 경우
- * 출국시 학적 처리 절차
미인정 유학
출국
➜ 미인정 결석
처리
➜ 수업일수의1/3이상 결석 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예:수업일수190~192일인 경우64일
수업일수193일인 경우65일
➜ 나이스에서
유예 처리 후
정원 외
학적 관리
-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장기 결석: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한 경우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원 외 학적 관리
- * 귀국시 학적 처리
귀국 ➜ 상담 ➜ 재취학
신청
➜ 거주지
확인
➜ 서류
확인
➜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 학교장
결재
➜ 학적
처리
- * 출국시 학적 처리 절차
외국의 학교과정 및 학교인정 범위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년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년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과정과 학년을 인정-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 6 학년과정
- 중 학 교 과정 : 외국의 7 - 9 학년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 학년과정
- ※ 외국 정규학교 이수기간은 최소 6개월(한 학기)이상인 경우 인정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귀국자 입학(편입학) 구비서류
일반귀국자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반드시 입학과 퇴학 년·월·일 및 재학 학년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 날인-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대신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 재취학(취학, 편입학)신청서
- 국내 최종학교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재학 학년 명시, 예 :∼부터 ∼까지 ∼학년에 재학 하였음을 증명함)
- 출입국 사실 증명서 (부, 모, 학생 각 1통, 학생의 경우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 : 반드시 경기도에 거주해야만 배정이 가능함
- 아포스티유가 첨부된 공문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증이 필요하지 않으나 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의 경우 에는 종전처럼 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필요
- ※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 받을 수 있음
- 입학(편입학) 상담 및 심사 : 전·편입학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소재 학교에 직접 상담 및 심사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 (031) 900-2876로 문의
해당자별/ 구비서류 |
외국에서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 (제2호가목) |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제2호나목) |
외국인 (제2호다목) |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제3호) |
정원내 입학자 (일반전,편 입학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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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학생 |
기타 외국인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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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
0 | 0 | 0 | 0 | - | 0 | 입·퇴학 년월일, 재학학년 명시, 학교장이 서명한 서류 |
국내 최종 학교 재학(졸업)증명서 |
(0) | (0) | - | - | - | (0) | 최종 재학 학년·월·일·학년 명시 |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
- | - | - | (0) | - | - | 순수외국인은 호적등본에 해당하는 외국정부 증명서 |
전 가족 주민 등록 등본 |
0 | 0 | - | - | - | 0 | 귀국일자 이후에 발행한 것, 재외동포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유치과학기술자, 교수요원의 정부 초청 또는 추천서 사본 |
- | 0 | - | - | - | - | 주무부 장관 발급 |
제3국 수학인정서 | (0) | - | - | - | - | - | 부모 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체류국의 재외공 관장 확인 |
국내거주사실 확인서, 영주권사본 |
(0) | - | - | - | - | - | 재외 동포자녀에 한함 (별첨서식)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필증 |
- | - | 0 (부모, 학생) |
0 (부모 학생) |
- | - | 거주지 동사무소 발급 |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
0 | - | - | - | - | - | 재외 공관장 확인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및 학력보증서 |
- | - | - | - | - | 0 | 해당 기관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