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란
알기쉬운 정보공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
- 정보공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중요 정책·사업, 예산집행 등에 관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표하는 제도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 지방공사·공단 : 시설관리공단, 지방의료원 등
- 정부산하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 특수법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등
- 사회복지법인 : 국가·지방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행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직속기관
- 특별지방자치단체
- 시 · 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 등
-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제2조)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 한국조폐공사, 한국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 어떤 정보를 청수 할 수 있습니까?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문서,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관보, 잡지, 일반서적 또는 불특정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정보공개의 처리절차
1.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2. 정보공개여부결정 3. 결정통지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제출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 기재사항
- 기재사항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등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FAX, 인터넷 등
- 정보공개청구서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며,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 기재사항
- 공개여부의 결정
- 공개결정
-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합니다.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금액 통지
- 비공개로 결정
- 비공개사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통지
- 공개결정
-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 본인공개
-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 공개가
가능합니다.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 공개가
- 즉시공개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불복구제절차는 1. 이의신청 2. 행정심판 3. 행정소송 순으로 처리됩니다.
-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신청권자
-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통지
- 청구권자
- 행정소송
- 제소권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의 청구인
-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 제소권자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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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국장 | 김용우 | 031)900-2830 |
정보공개담당자 | 기록연구사 | 이성은 | 031)900-2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