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 채용, 해임 작성 관련 추가 글 (작성예시 등)

최예진


학원 강사 채용, 해임 작성예시입니다.

** '소지자격증'란을 작성할 시에는 자격증 원본(국가공인자격증만 인정)을 지참하셔야 하며,
'경력'을 작성할 시에는 경력증명서(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채용 및 해임은 15일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경우 채용일자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회신 날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는 <첨부파일2 의 조회 동의서 (채용예정 강사 작성), 조회 신청서 (학원 설립자 작성), 학원 운영등록증명서 사본 , 설립자 신분증> 을 지참하시어 설립자 분이 경찰서에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는 3개월 이내 발급받으신 것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 자세한 학원 강사 채용 해임 관련 내용은 ' 학원–각종서식 -2번 게시물 [학원강사 채용 및 해임 관련 양식] '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물 링크
http://www.kengy.go.kr/nuri/bbs/bbs.php?sub_type=view&b_idx=78&pidx=445&didx=129&bs_idx=129&s_where=&s_text=&s_cate=&s_recom=&s_year=&s_month=&s_day=&page_num=2

※ 기타 강사등록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강사등록 담당자 내선번호 : 031-900-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