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

이경희


□ 지원개요
○ (기간) 2021.3.~2022.2.
○ (지원내용) 저소득층 등 대상 학생이 방과후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하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인가받은 대안학교 포함)
- 1순위: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난민, 세월호 피해자, 탈북가정학생
- 2순위: 중위소득 66% 이하 저소득층 자녀
- 3순위: 학교장 추천 저소득층 자녀
- 기 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학생(교육비 신청이 불가한 다문화가정 학생)
□ 지원방법
학부모(또는 학생)가 주민센터에 교육비 신청▶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학교로 나이스를 통해 대상자 통보
▶학교에서 대상자 결정 후 소요예산 신청▶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소요예산 신청▶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예산 재배정▶교육지원청에서 학교로 예산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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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21-04-14 09:29:11
운영자 : 김경옥(031-900-2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