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2023년 학원 등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및 취업경력자 점검·확인 계획
김다예
◆ 기존 등록된 학원 강사는 교육청에서 직접 조회하니, 명단 제출이나 회신서를 추가로 발급하실 필요없습니다.
※ 2023년 학원 등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조회 및 취업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하여 고양교육지원청에 기존 등록된 자 외에
점검 대상자 명단을 취합하고자 하오니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3. 6. 12.(월)~6. 25.(금)★
(기한 내 미제출시, 학원 등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를 직접 실시하여 회신서 갱신 후, 자체 보관: 회신서 발급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만 해당)
나. ★점검대상 :
- 고양시 관내 학교교과교습학원(독서실), 교습소의 모든 종사자(학원 등에서 채용 및 파견된 모든 인력)
다. ★제출대상 :
- 통학차량 운행직원, 상담 직원, 청소 직원, 법인학원 원장등 교육청에 등록되지 않은 자
※ 학원(독서실), 교습소 설립·운영자, 강사, 교습소 보조요원, 개인과외교습자등 교육지원청에 기존 등록된 자는 제출 불요
(교육청 자체 점검·확인 예정: 기존 등록된 항목 활용하여 조회)
라. 제출방법 :네이버폼 링크를 통해 제출
(대상자 명단 서식을 네이버폼 링크를 통해 보내주시면 교육청에서 조회할 예정입니다.)
★링크: https://naver.me/x4ixtF0V
*직원 1명씩 입력 가능(직원이 5명인 경우, 5번 제출 필요)
마. 담당자: - 일산동구 담당자(031-900-2896)
- 일산서구 담당자(031-900-2895)
- 덕양구 담당자(031-900-2894)
* 문의전화가 많은 관계로 본문 내용 및 첨부파일, 밑에 ★★자주하는질문예시를 꼭 읽어보신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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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Q. 학원 종사자들의 명단을 제출할 때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하나요?
A. 성범죄 전력 조회의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제57조 제5항’(자료제출요구권)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 아동학대 전력 조회의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4의4호에 따라 당사자 동의는 불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2.
Q. 방문해서 제출해야하나요?
A. 사이트 공지 사항 및 문자로 안내가 나간 네이버폼 링크를 통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3.
Q. 교육청에 이미 등록한 강사 명단도 제출해야하나요?
A. 이번에 취합하는 대상은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직원 명단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하는 강사 및 사무보조요원 명단은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며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청소직원, 카운터직원, 차량운행기사등의 직원이 있으실 경우, 명단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분들 명단"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학원설립운영자, 학원강사, 교습소운영자, 교습소보조요원, 개인과외교습자등 교육청에 기존 등록된 자 → 제출X
- 행정직원, 청소직원, 카운터직원, 차량운행직원, 법인학원 원장 등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자→ 제출O
4.
Q.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 주체는 누구인가요?
A. 대상자 명단을 취합받아 교육청에서 조회합니다.
5.
Q. 이러한 대상자 명단을 취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A.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하는 강사, 사무보조요원 등 외에 일반 청소직원, 카운터직원 등은 학원등에서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한 후 회신서를 받아, 이상없는 사람만 채용을 하여야 하며,
그 후 1년에 한번씩 학원등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여 회신서를 갱신하여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처음 채용할 당시에만 학원 등에서 전력 조회를 실시하고 그 후에는 1년에 한번씩 교육청 조회기간에
명단을 제출해주시면 교육청에서 기존 등록되어있는 설립자, 강사, 보조요원, 개인과외교습자 등에 보내주신 대상자 명단을
포함하여 교육청에서 경찰서에 의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이트를 이용하여 조회합니다.
*근거법령
1) 성범죄 전력 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58조(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60조(권한의 위임), 67조(과태료) 등
2) 아동학대 전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4․5,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