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2023 학원 내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4판)
백진성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3339(2023.5.26.)호
2.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2023 학원 내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원등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 (확진자 발생시 상황관리) 격리 권고 기간(5일) 동안 등원 중지 권고
- (소독·환기) 확진자 급증 등 감염 상황 감안하여 소독 환기
- (방역 물품) 적정 수량 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