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학원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안내
정영철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1호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7호
2. 2023. 4. 18. 자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일부가 개정되어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신설된 바,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께서는 동승보호자 지정, 승하차 확인, 좌석안전띠 확인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1부.
2. 도로교통법 제53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