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2023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정영철
1. 관련
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7항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6
2. 위와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학원·교습소의 종사자는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대상이므로 교육을 이수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3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결과는 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에 받을 예정(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5. 교육실적 인정기준
▶ 2023. 1. 1.~2023. 12. 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실시
6. 교육방법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장애인학대’ 검색→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 자료→신고의무자 교육
- 기타 교육자료 탑재처는 첨부파일 참고
7. 교육결과 보고 방법
▶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까지 네이버폼으로 제출 받을 예정(추후 안내 예정)
▶이수증 제출 혹은 명부 및 사진 제출
- (이수증)원격연수시스템에서 교육 이수 시 출력 가능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에서 이수증 출력 불가
-(명부 및 사진)PPT·PDF·영상자료를 학습받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1부, 교육 참석자 이름 및 서명(혹은 날인) 포함 명부 1부
※ 교육자료 단순배포는 교육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붙임 1.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자료 탑재처 1부.
2.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자주 묻는 질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