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특별점검] 유아대상 영어학원 점검 알림
백진성
[교육부 유아대상 영어학원 전수조사에 따른 특별 지도점검 안내]
1. 점검기간: 2023.4월 ~ 5월
2. 점검대상: 관내 유아대상 영어학원
3. 주요 점검사항
가. 광고(인쇄물,인터넷) 시 등록번호, 학원명, 교습과목, 교습비등 표시 여부
나. 의무게시사항 게시 여부
- 내부: 학원등록증, 강사게시표, 교습비 등 게시표, 교습비 등 반환기준 게시표
- 외부: 교습비 등 게시표
다. 교습비 분당 단가 준수 및 적정 신고 여부
(학생이름, 교습과정, 교습기간 표시된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 또는 영수증원부 준비)
라. 각종 기타경비 적정 신고 여부(영수증 등 증빙자료 준비)
마. 강사 채용 및 해임 등록 여부
(강사 채용 관련 일체서류 준비,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추가 준비)
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여부
- 채용 직원 전체에 대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실시 여부
(직원 명부 및 범죄전력 조회 회보서 준비(교육청에 등록된 강사 제외))
사. 유치원 등 학원 명칭 사용 위반 여부(유사명칭 포함)
아. 학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가입한 보험증권 준비)
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및 1분기 운행기록 제출 여부(해당 시)
차. 교육과정 편성표 및 일과표 등 교육과정 관련 서류 준비
4. 위반 시 처분내용(과태료(만원), 1차 행정처분)
가. 광고(인쇄물,인터넷)에 교습비 등 미표시: 과태료 50~200, 시정명령
나. 의무게시사항(내,외부) 미게시: 과태료 50~200, 시정명령
다. 교습비등 허위게시: 과태료 100~300, 운영정지(7일)
라. 교습비등 초과징수: 과태료 100~300, 시정명령
마.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시정명령
바. 강사 등 채용 및 해임 미등록: 시정명령
사. 무자격 강사 채용: 운영정지(7일)
아. 명칭 사용 위반: 시정명령
자. 범죄경력조회 미실시: 과태료 성범죄(300~500), 아동학대(250~500), 시정명령
차. 학원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지연가입: 과태료 30~300, 시정명령
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 및 안전운행기록 미제출: 각 과태료 8만원
지도점검 시 운영자와 일정 협의를 위하여 사전에 연락드릴 예정이며, 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지도점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