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정영철


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216(2023. 3. 31.)

  나.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1718(2023. 4. 3.)

2. 아동복지법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2023년도 학원장 등 연수에도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이 포함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도로 이수하고자 하는 신고의무자에 대해서는 ‘[붙임1] 신고의무자 교육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 [붙임1](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4.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권장하며,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붙임1]‘(참고2) 자주묻는 질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교육 사이트 안내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main/MainView.do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경기도 지식(GSEEK)

https://www.gseek.kr/member/rl/main.do

 

 

    ※ 교육 결과 제출은 20241~2월 예정입니다.

 

붙임  1. 2023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2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 1.

 

 

 

         2. (교육실시 기관)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