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2023년 2분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안내
정영철
1. 관련
가. ⌜학원법⌟ 제17조 제11호
나. ⌜도로교통법⌟ 제53조
다.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388(2023. 3. 8.)
2. 위와 관련하여 안전운행기록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고 계신 관계자분들께서는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방법>
① 통학버스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 (링크: https://schoolbus.ssif.or.kr/sb/index.html)
② 통학버스 정보등록/수정 탭-등록 클릭 후 기관정보 입력
③ 모든 사항 입력 후 ‘승인요청’ 클릭 (‘대기‘ 상태에서 ’요청’으로 바뀝니다.)
④ 어린이통학버스 담당자 확인 후 ‘승인’
⑤ ‘승인’ 상태 확인 후 해당 기관 클릭
⑥ 안전운행차량기록 탭 클릭 후 제출
※통학버스공지사항 탭에 개별기관용 동영상가이드가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통학버스관리시스템 비밀번호 관련 문의
⇨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신 경우 관리자 권한으로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031-900-2916으로 전화하셔서 해당 기관 이름 말씀해주신 후 비밀번호 초기화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2. DTG(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여부 작성법
⇨ 통학버스관리시스템에 차량등록 혹은 신고정보수정탭에서 DTG설치여부 체크
3. 안전운행차량기록 제출 방법
⇨ 승인까지 완료 후 통학버스 정보등록/수정 – 해당 학원 클릭 – 안전운행차량기록 – 등록 – 스케쥴 생성 – 입력 – 제출
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관련 문의
⇨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 이수 사이트(링크: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course/guardCourseIntro에서 이수 후 이수증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