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 알림
백진성
1. 관련: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998(2023.3.20.)
2. 질병관리청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한 조정 내용을 반영한 "2023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제3-1판)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대중교통수단* 탑승자 착용 의무 해제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