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 학원(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알림

정영철


1. 관련
. 학원법17조 제11
. 도로교통법53

. 교통안전법55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1582 (2023. 3. 7.)

. 평생교육과-388 (2023. 3. 8.)
2. 교육지원청은 도로교통법53조의3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의 안전교육 수료 여부와 동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이수 사이트:https://www.safedriving.or.kr/main.do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home/course/guardCourseIntro

3.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1분기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에 안전교육 현황 및 20231분기 안전운행기록을 2023. 4. 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운행차량기록 제출 방법

-통학버스 관리시스템(클릭)사이트에서 승인까지 완료 후 통학버스 정보등록/수정- 해당 학원 클릭 - 안전운행차량기록 - 등록 - 스케쥴 생성-입력 제출


4. 또한, 지난 '21. 1. 1.부터 시행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와 관련하여 학원·교습소 운영자 등에게 관련 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착의무화)도로교통법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의무화 시행) 신규차량: '21.1.1.부터 /기존차량: '22.12.31.까지 장착 완료
* 기존차량: 20.12.31.이전에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구조를 갖췄다고 인정한 차량
(과태료 부과)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5. 아울러,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 안내자료 및 관련 법규를 학원교습소에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안내자료 1.
       2.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규안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