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 법정의무교육 안내

정영철


 

학원(독서실),교습소,평생교육시설 종사자의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 및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교육 구분

학원

독서실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비고

학원장

(교습소운영자)연수

학원장 의무

독서실 원장 의무

교습자 의무

해당없음

학원법 제15조의4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원장:의무

종사자:의무

독서실 원장:의무

종사자:의무

교습자:의무

보조요원:의무

시설장:의무

종사자:의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

아동복지법 제26

미이수에 따른 처분

1:해당 기관·시설의 장에게과태료150만원

2:해당 기관·시설의 장에게과태료300만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원장:의무

종사자:의무

독서실 원장:의무

종사자:의무

교습자:의무

보조요원:의무

시설장:의무

종사자:의무

긴급복지지원법 제7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원장:의무

종사자:의무

독서실 원장:의무

종사자:의무

교습자:의무

보조요원:의무

해당 없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원장:의무

종사자:의무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가 이용하는

학원만 해당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

16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되어있는

학원만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미끄럼틀,공중놀이기구,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해당 없음

해당없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0,

동법

시행령 제2

 

*자료제출방법:이수하신 교육 이수증 출력 혹은 캡쳐하시어 보관하시다가,제출요구시(20241~3월 예정)첨부하여 제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클릭)

*대상: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평생교육법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클릭)

*대상: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평생교육법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클릭)

*대상: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어린이 안전교육 안내(클릭)

*대상: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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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23-03-09 17: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