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시행지침 안내
정영철
1. 관련
가.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1485(2023. 3. 3.)
나.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117(2023. 3. 3.)
다.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
2.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학원·교습소·평생교육시설의 종사자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대상이므로 교육을 이수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3년도 긴급복지교육 관련 교육결과는 2024년 상반기에 받을 예정(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5. 교육실적 인정기준
▶2023. 2. 7. ~ 2023. 12. 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시행
6. 교육결과 보고 방법
▶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까지 네이버폼으로 제출 받을 예정(추후 안내 예정)
▶개별로 들을 경우(사이버교육): 이수증 출력 및 보관하여 결과제출 요구 시 이수증 첨부
▶집합으로 들을 경우: 집합으로 듣는 증빙 사진1장(집합교육을 듣는 인원 전원이 나온 사진), 집합교육 이수 대상자 명부(서명 필수)를 보관하여 결과제출 요구 시 첨부
7. 교육방법
▶사이버교육: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교육기관 | 사이트 주소 | 과목명 | 신청기간 | 교육대상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 ‘23. 2월~ ’23. 12. 15. | 전체 | |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 2023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 ‘23. 2월~ ’23. 12. 21. | 교원, 교원전문직, 학교관계자 |
▶집합교육: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관련 동영상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23. 2월 배포(게재)완료
8.사이버교육은 12월 중순 신청 마감되므로 신청기간에 유의하여 강의 수강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