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원 적용사항 안내
김금녕
1. 관련
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 '23.1.27.)
나. 교육부 평생학습지원-662(2023.1.27.)호.
2. 질병관리청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사항 조정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를 통보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교육활동 등의 여건을 고려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학원 등 적용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학원, 독서실, 교습소에서는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1. 학교(학원 포함)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1.30(월)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권고)으로 조정됨
Q2. 의무와 권고의 차이는?
○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임
Q3. 학교(학원)에서 실내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하는 상황은?
○ 등교․등원 등을 위한 대중교통수단 또는 통근․통학차량(직접운영 포함),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을 위하여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됨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학원 적용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