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분기 학원(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알림

오호웅


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898(2022. 12. 23.)
나.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12734(2022. 12. 27.)

2. 교육지원청은 「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의 안전교육 수료 여부와 동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4분기 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시스템에 안전교육 현황 및 2022년 4분기 안전운행기록을 2023. 1. 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지난 '21. 1. 1.부터 시행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와 관련하여 학원·교습소 운영자 등에게 관련 내용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착의무화)「도로교통법」제 53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
◇ (의무화 시행) 신규차량: '21.1.1.부터 /기존차량: '22.12.31.까지 장착 완료
* 기존차량: 20.12.31.이전에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구조를 갖췄다고 인정한 차량
◇ (과태료 부과)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5. 아울러,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 안내자료 및 관련 법규를 학원・교습소에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안전 안내자료 1부.
2. 어린이통학버스 관련법규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