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알림]학원(교습소)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2022년 3분기 점검 실시 안내
오호웅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6863(2022. 9. 28.)
2.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교습소의 운영자·운전자·동승자 모두에게는 「도로교통법」제53조의3에 따른 신규교육 및 정기교육(2년주기) 이수 의무가 있으며, 또한 운영자에게는 같은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드리니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 중인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 건명
1) 통학버스관리시스템상의 학원 및 교습소의 정보 최신화(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및 안전운행차량기록 기재 여부 등)
2) 이미 통학버스관리시스템상에서 승인된 학원, 교습소의 2022년 3분기 안전운행차량기록 입력 요청
나. 기한: 2022. 10. 19(수)까지 통학버스관리시스템 최신화
다. 최신화 방법
1) 통학버스관리시스템 접속(https://schoolbus.ssif.or.kr)
2) 홈페이지 상단 ‘통학버스 정보등록/수정’ 클릭
3) 관할지역 설정(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하고, 기관명에 학원명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4) 비밀번호 입력하고 미기재된 항목 전부 입력(비밀번호가 기억 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031-900-2893)으로 문의 바람)
5) 미기재된 항목 전부 입력하고 ‘승인요청’버튼 클릭
6) 운전자 및 동승자 신규 교육 이수 이후 2년이 지났다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관련 정보를 시스템상에 반드시 입력 바람
※ 미기재된 정보 기재(예: 안전운행차량기록, 차량구분, 소유자구분, 동승자배정 등)
※ !!!(중요)2022년 3분기까지 전체 안전운행차량기록 입력!!!
※ 안전운행기록지는 교육지원청에 제출할 필요는 없지만, 차량 운행 시 반드시 작성하여 학원, 교습소 시설 내에 자체 보관하여야 함
4. 또한, 지난 '21. 1. 1.부터 시행된 어린이통학버스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의무화와 관련하여 학원·교습소 운영자께서는 관련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착의무화)「도로교통법」제 53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운영자
◇ (의무화 시행) 신규차량: '21. 1. 1.부터 / 기존차량*: '22. 12. 31.까지 장착 완료
* 기존차량: ’20.12.31.이전에 자동차안전기준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구조를 갖췄다고 인정한 차량
◇ (과태료 부과)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시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