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교습소 위치변경(확장)신고 필요서류
오경미
1. 교습소변경신고서
2. 교습소시설평면도
3. 시설사용권 증명서류(임차시 임대차계약서 or 본인소유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확인후 복사)
4. 건축물대장
-1인소유: 일반건축물대장
-다인소유: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및 전유부
*건축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건축대물대장에 위반건축물 기재가 된 경우
-일반건축물:건물 전체 학원 및 교습소 설립 불가
-집합건축물:전유부 및 공용부분 위반건축물일 경우 학원 및 교습소 설립 불가
*건축물현황도(해당 층 전체 발행, 해당 호 발행)
5. 사진 1매(3*4)
6. 교습소설립운영신고증명서 원본
7. 신분증
* 처리기한: 8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