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비 관련 안내사항
최한성
교습비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고양교육지원청 학원팀입니다. 최근, 고양시 관내 학원 및 교습소 등에 교습비 관련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안내사항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민원 사례
1. 교습비 초과 징수
- 분당 단가를 넘어서는 교습비를 징수한 경우(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
ex)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 3시간 교습하고 200,000원을 징수하였음.
계산식에 의해 계산된 분당 단가는 264원으로 분당단가 설정액인 202원을 초과
해당 학원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 분당단가 계산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일 수업시간(분) x 주당 수업 횟수(회) x 4.2주 = 총 교습시간(분) 예) 50분X4회X4.2주=840분
<2단계> 한 달 교습비 ÷ 총 교습시간(분)= 분당 단가 예) 150,000원÷840분=178원 |
- 고양시 분당 단가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단위: 원)
분야 | 계열 | 교습과정 | 구분 | 설정액 | 분류코드 |
입시·검정 및 보습 | 보통교과 | 보습 | 초등 | 202 | A1 |
중등 | 242 | A2 | |||
고등 | 249 | A3 | |||
논술 | 338 | D | |||
입시 | 초등 | 202 | B1 | ||
중등 | 242 | B2 | |||
고등 | 249 | B3 | |||
재수종합 | 138 | A4 | |||
진학상담지도 | 249 | A5 | |||
국제화 | 외국어 | 어학 | 유아 | 251 | E2 |
일반 | 275 | E1 | |||
예능 | 예능 | 음악 | 일반 | 202 | F1 |
입시/실용음악 | 382 | F2 | |||
마술 | 일반 | 202 | F1 | ||
입시 | 242 | F3 | |||
무용 | 일반 | 202 | F1 | ||
입시 | 242 | F4 | |||
정보 | 정보 | 정보교과 | 일반 | 270 | I |
기타 | 기타 | 기타 | 일반 | 240 | H |
독서실 | 독서실 | 독서실 | 다인 일석 | 8,720 | G1 |
다인 월석 | 158,050 | G2 | |||
일인 일석 | 10,900 | G3 | |||
일인 월석 | 185,300 | G4 | |||
개인과외교습 | 일반 | 시간당 25,000 | J |
- 위의 표를 참고하시어 교습비에 반영 부탁드립니다.
2. 학원 및 교습소 내 교재판매(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대상)
- 이윤을 남기고 학원 및 교습소 내에서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
- 이윤을 남기지 않더라도 학원 및 교습소 내에서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예시: 10,000원에 납품받아, 학생에게 10,000원을 받고 판매)
ex) ○○교습소에서 초등생을 대상으로 교습비에 포함하여 ●●문제집을 판매한 사례
학원 및 교습소 내에서 교재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교재비를 교습비에 포함하여 징수하였으므로 교습비 초과징수임.
해당 학원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 학원 및 교습소 내에서 교재 판매 금지
3. 교습비 변경사항 미신고(행정처분 대상)
- 교습비 및 교습과정에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고 수업진행 및 교습비를 징수한 경우
ex)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여름방학 기간(7월~8월)동안 새로운 강의를 신설하여 진행하였음에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
교습비 및 교습과정 등에 대한 변동사항은 교육지원청에 필히 신고해야하는 사항으로, 이는 변경사항 미등록임.
해당 학원에 행정처분 부과 |
- 교습비 및 교습과정에 변동사항(추가, 삭제, 변동)이 있을 경우 필히 교육지원청에 신고 .
위의 사항에 유념하시어 운영에 참고 및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