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비 관련 안내사항

최한성


교습비 관련 안내

 

안녕하십니까. 고양교육지원청 학원팀입니다. 최근, 고양시 관내 학원 및 교습소 등에 교습비 관련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안내사항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민원 사례

 

1. 교습비 초과 징수

- 분당 단가를 넘어서는 교습비를 징수한 경우(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

 

ex)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 1, 3시간 교습하고 200,000원을 징수하였음.

 

계산식에 의해 계산된 분당 단가는 264원으로 분당단가 설정액인 202원을 초과

 

해당 학원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분당단가 계산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단계>

일 수업시간() x 주당 수업 횟수() x 4.2= 총 교습시간()

) 50X4X4.2=840

 

<2단계>

한 달 교습비 ÷ 총 교습시간()= 분당 단가

) 150,000÷840=178

 

 

- 고양시 분당 단가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단위: )

 

분야

계열

교습과정

구분

설정액

분류코드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보습

초등

202

A1

중등

242

A2

고등

249

A3

논술

338

D

입시

초등

202

B1

중등

242

B2

고등

249

B3

재수종합

138

A4

진학상담지도

249

A5

국제화

외국어

어학

유아

251

E2

일반

275

E1

예능

예능

음악

일반

202

F1

입시/실용음악

382

F2

마술

일반

202

F1

입시

242

F3

무용

일반

202

F1

입시

242

F4

정보

정보

정보교과

일반

270

I

기타

기타

기타

일반

240

H

독서실

독서실

독서실

다인 일석

8,720

G1

다인 월석

158,050

G2

일인 일석

10,900

G3

일인 월석

185,300

G4

개인과외교습

일반

시간당 25,000

J

 

- 위의 표를 참고하시어 교습비에 반영 부탁드립니다.

 

2. 학원 및 교습소 내 교재판매(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대상)

- 이윤을 남기고 학원 및 교습소 내에서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

- 이윤을 남기지 않더라도 학원 및 교습소 내에서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예시: 10,000원에 납품받아, 학생에게 10,000원을 받고 판매)

 

ex) ○○교습소에서 초등생을 대상으로 교습비에 포함하여 ●●문제집을 판매한 사례

 

학원 및 교습소 내에서 교재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교재비를 교습비에 포함하여 징수하였으므로 교습비 초과징수임.

 

해당 학원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학원 및 교습소 내에서 교재 판매 금지

 

3. 교습비 변경사항 미신고(행정처분 대상)

- 교습비 및 교습과정에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고 수업진행 및 교습비를 징수한 경우

 

ex) ○○학원(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여름방학 기간(7~8)동안 새로운 강의를 신설하여 진행하였음에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

 

교습비 및 교습과정 등에 대한 변동사항은 교육지원청에 필히 신고해야하는 사항으로, 이는 변경사항 미등록임.

 

해당 학원에 행정처분 부과

 

- 교습비 및 교습과정에 변동사항(추가, 삭제, 변동)이 있을 경우 필히 교육지원청에 신고 .

 

 

 

 

위의 사항에 유념하시어 운영에 참고 및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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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22-07-14 09: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