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육안내] ★2022년 법정의무교육 안내
최한성
학원(독서실),교습소,평생교육시설 종사자의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 및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교육 구분 | 학원 | 독서실 | 교습소 | 평생교육시설 | 비고 |
학원장 (교습소운영자)연수 | 학원장 의무 | 독서실 원장 의무 | 교습자 의무 | 해당없음 | 학원법 제15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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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원장:의무 종사자:의무 | 독서실 원장:의무 종사자:의무 | 교습자:의무 보조요원:의무 | 시설장:의무 종사자:의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복지법 제26조 |
미이수에 따른 처분 1차:해당 기관·시설의 장에게과태료150만원 2차:해당 기관·시설의 장에게과태료300만원 |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 원장:의무 종사자:의무 | 독서실 원장:의무 종사자:의무 | 교습자:의무 보조요원:의무 | 시설장:의무 종사자:의무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원장:의무 종사자:의무 | 독서실 원장:의무 종사자:의무 | 교습자:의무 보조요원:의무 | 해당 없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 원장:의무 종사자:의무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가 이용하는 학원만 해당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6조 |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되어있는 학원만해당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 해당 없음 | 해당없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자료제출방법:이수하신 교육 이수증 출력 혹은 캡쳐하시어 보관하시다가,제출요구시(2023년1~3월 예정)첨부하여 제출
*대상:「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대상:「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평생교육법」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대상:「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대상:「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정부지원 어린이 안전교육 관련 안내(클릭)[9~10월중 실시될 예정인 교육,선착순 조기마감가능]
어린이 안전교육 관련 안내(클릭)[하반기 마지막 교육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