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2022년 법정의무교육 안내

최한성


학원(독서실),교습소,평생교육시설 종사자의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 및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교육 구분


학원


독서실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비고


학원장


(교습소운영자)연수


학원장 의무


독서실 원장 의무


교습자 의무


해당없음


학원법 제15조의4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원장:의무


종사자:의무


독서실 원장:의무


종사자:의무


교습자:의무


보조요원:의무


시설장:의무


종사자:의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


아동복지법 제26


미이수에 따른 처분


1:해당 기관·시설의 장에게과태료150만원


2:해당 기관·시설의 장에게과태료300만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원장:의무


종사자:의무


독서실 원장:의무


종사자:의무


교습자:의무


보조요원:의무


시설장:의무


종사자:의무


긴급복지지원법 제7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원장:의무


종사자:의무


독서실 원장:의무


종사자:의무


교습자:의무


보조요원:의무


해당 없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원장:의무


종사자:의무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가 이용하는


학원만 해당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


16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되어있는


학원만해당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해당 없음


해당없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20,


동법


시행령 제2



 


*자료제출방법:이수하신 교육 이수증 출력 혹은 캡쳐하시어 보관하시다가,제출요구시(20231~3월 예정)첨부하여 제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클릭)


*대상: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평생교육법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클릭)


*대상: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평생교육법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클릭)


*대상: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어린이 안전교육 안내(클릭)


*대상: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정부지원 어린이 안전교육 관련 안내(클릭)


정부지원 어린이 안전교육 관련 안내(클릭)[9~10월중 실시될 예정인 교육,선착순 조기마감가능]


어린이 안전교육 관련 안내(클릭)[하반기 마지막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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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22-05-24 09:4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