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2022년 시행지침 안내

최한성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818(2022. 5. 11.)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5043(2022. 5. 11.)

 

2.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2022. 2. 18.시행)과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을 안내해리오니 각 학원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관련 교육결과는2023년 상반기에 받을 예정(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4.교육결과 보고방법

개별로 들을 경우(사이버교육):이수증 출력 및 보관하여 결과제출 요구 시 이수증 첨부

집합으로 들을 경우:집합으로 듣는 증빙 사진1(집합교육을 듣는 인원 전원이 나온 사진),집합교육 이수 대상자 명부(서명 필수)를 보관하여 결과제출 요구 시 첨부

 

5.교육방법

사이버교육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

www.gseek.kr

장애인학대검색

->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2022. 12. 31.까지

중앙장애인권익기관

www.naapd.or.kr

자료’->

신고의무자교육

2022. 12. 31.까지

중앙장애인권익기관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유튜브 강의로 수강하게 될 경우, 수료증 발급이 어려운 관계로 수강 중인 사진 1부를 함께 첨부 바랍니다(교육컨텐츠와, 수강자 모두 나오게 사진촬영 요망)

 

사이버 교육은12월 중 마감될 수 있으니되도록12월 이전에 수강완료 바랍니다.

 

붙임1.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 안내1.

2.신고의무자 교육 관련Q&A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