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2022년 시행지침 안내
최한성
1. 관련
가.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818(2022. 5. 11.)
나.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5043(2022. 5. 11.)
2.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2022. 2. 18.시행)과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을 안내해리오니 각 학원에서는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관련 교육결과는2023년 상반기에 받을 예정(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4.교육결과 보고방법
▶개별로 들을 경우(사이버교육):이수증 출력 및 보관하여 결과제출 요구 시 이수증 첨부
▶집합으로 들을 경우:집합으로 듣는 증빙 사진1장(집합교육을 듣는 인원 전원이 나온 사진),집합교육 이수 대상자 명부(서명 필수)를 보관하여 결과제출 요구 시 첨부
5.교육방법
▶사이버교육
교육기관 | 사이트 주소 | 과목명 | 교육기간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 | ‘장애인학대’검색 ->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2022. 12. 31.까지 | |
중앙장애인권익기관 | ‘자료’-> 신고의무자교육 | 2022. 12. 31.까지 | |
중앙장애인권익기관 사이트에 올라와있는 유튜브 강의로 수강하게 될 경우, 수료증 발급이 어려운 관계로 수강 중인 사진 1부를 함께 첨부 바랍니다(교육컨텐츠와, 수강자 모두 나오게 사진촬영 요망) |
▶사이버 교육은12월 중 마감될 수 있으니되도록12월 이전에 수강완료 바랍니다.
붙임1.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 안내1부.
2.신고의무자 교육 관련Q&A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