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사항 안내

오호웅


1.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및 동승자 미탑승 학원 통학차량에 보행중이던 초등학생이 치여 중태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 이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 등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및 분기별 안전운행기록 제출 등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집중 점검할 예정이오니,

3. 학원·교습소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동승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되어 있는 바, 해당 내용 및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참고하시어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