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육] 정부지원 무료 어린이 안전교육 안내
최한성
1.관련
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2086(2022. 5. 4.)
나.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4858(2022. 5. 4.)
2.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6조에 따른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 무료교육이 안내 요청이 있어 안내해드리오니,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제외), 독서실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교육은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제외), 독서실에서 이수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이지만, 자발적 참여를 통한 실제 대응 능력 향상이라는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안전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없습니다.(2022. 5. 6.기준)
4. 더불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및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 교육 관련 링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학원 운영에 반영 및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상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대상: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붙임1.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리플렛 1부.
2. 경기지역 교육일정·안내자료 및 어린이 안전법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