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2022년 시행지침 안내

최한성


1.관련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229(2022. 4. 18.)

.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4336(2022. 4. 20.)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

 

2.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학원 · 교습소 · 평생교육시설의 종사자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대상이므로 교육을 이수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도 긴급복지교육 관련 교육결과는 2023년 상반기에 받을 예정(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5. 교육실적 인정기준

2022. 2. 7. ~ 2022. 12. 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시행

 

6. 교육결과 보고 방법

개별로 들을 경우(사이버교육): 이수증 출력 및 보관하여 결과제출 요구 시 이수증 첨부

집합으로 들을 경우: 집합으로 듣는 증빙 사진 1(집합교육을 듣는 인원 전원이 나온 사진), 집합교육 이수 대상자 명부(서명 필수)를 보관하여 결과제출 요구 시 첨부

 

7.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in.koh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2. 2~ ’22. 12

전체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neti.go.kr

(긴급복지지원 신고)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2. 2~ ’22. 12

교원,

학교관계자.

일반국민.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관련 동영상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22. 3월 배포(게재)완료

 

8. 사이버교육은 12월 중 마감될 수 있으니 되도록 12월 이전에 수강완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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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22-04-25 11: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