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2022년 시행지침 안내
최한성
1.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229(2022. 4. 18.)
나.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4336(2022. 4. 20.)
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4항
2.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학원 · 교습소 · 평생교육시설의 종사자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대상이므로 교육을 이수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도 긴급복지교육 관련 교육결과는 2023년 상반기에 받을 예정(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5. 교육실적 인정기준
▶ 2022. 2. 7. ~ 2022. 12. 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 시행
6. 교육결과 보고 방법
▶ 개별로 들을 경우(사이버교육): 이수증 출력 및 보관하여 결과제출 요구 시 이수증 첨부
▶ 집합으로 들을 경우: 집합으로 듣는 증빙 사진 1장(집합교육을 듣는 인원 전원이 나온 사진), 집합교육 이수 대상자 명부(서명 필수)를 보관하여 결과제출 요구 시 첨부
7.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교육기관 | 사이트 주소 | 과목명 | 교육기간 | 교육대상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 ‘22. 2월 ~ ’22. 12월 | 전체 | |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 (긴급복지지원 신고)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22. 2월 ~ ’22. 12월 | 교원, 학교관계자. 일반국민. |
▶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시설 내 자체교육 추진
·관련 동영상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22. 3월 배포(게재)완료
8. 사이버교육은 12월 중 마감될 수 있으니 되도록 12월 이전에 수강완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