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2022년 시행지침 안내
오호웅
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2941(2022. 4. 6.)
나.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과-3844(2022. 4. 6.)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 2022년도 학원장 등 연수에도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이 포함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도로 이수하고자 하는 신고의무자에 대해서는 ‘[붙임1] 신고의무자 교육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2년도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 [붙임1]의 (참고3) 주요 교육 사이트 안내 참조
4. 또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권장하며, 교육관련 문의사항은 [붙임1]의 ‘(참고2) 자주묻는 질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교육 사이트 안내
교육기관 | 사이트 주소 | 과목명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2022년) 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2시간)(2022년) | |
경기도 지식(GSEEK) | ||
중앙교육연수원 |
※ 교육 결과 제출은 2023년 1~2월 예정입니다.
붙임 1. 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21년 교육실적 입력 안내) 1부.
2. (교육실시 기관) 교육 결과보고서 양식 1부.
3. 아동학대 예방교육(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 인증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