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배상책임보험 안내

최한성


학원법 제4조에 의거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해야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대해 갱신해야 합니다.

 

위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및 과태료과 부과됨을 안내하드리오니,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피해를 받지 않으시도록 미비한 경우에는 조치 부탁드립니다.

1. 행정처분: 시정명령

2. 과태료

)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 11일 이상 20일 이하: 60만원

) 21일 이상 30일 이하: 90만원

) 31일 이상 60일 이하: 120만원

) 61일 이상 90일 이하: 150만원

) 91일 이상 ~ : 300만원

 

보험갱신 후 고양교육지원청으로 보험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보험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보험 갱신 여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미갱신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을을 알려드립니다.)

 

<보험서류 제출방법>

E-MAIL) gkrdnjs21@korea.kr

*메일제목에는 학원명을 꼭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원명 미기재시 확인 불가)

*파일의 암호를 꼭 해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암호가 걸려있을 시 확인 불가)

FAX) 031 907 8093

*학원명이 안 나와있을 경우 학원명을 수기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스에 입력 후 자료 전송(첨부파일1번 참고)

고양교육지원청 방문제출

 

 

더불어, 보험관련 서류를 보내주실 때의 필수 확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드리오니, 보험관련 서류 송부 전 필수로 확인 후 송부 바랍니다.

필수 기재사항 누락시, 정보 확인이 어려운 관계로 보험서류 미제출로 갈음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필수 기재사항>

1. 학원명 기재 여부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보험증서 상단에 수기로 작성하여 송부)

 

2. 가입기준 확인(두가지 모두충족해야 함.)

) 1인당(수강생당)(대인) 배상금액 1억원이상

) 1인당 의료실비(구내외 치료비) 보상금액 3천만원이상

 

 ※ 의료실비는 무조건 구내외로 가입되어있어야 함.

 ※ 치료비가 구내외 모두 보장되는지 여부는 보험사측에 문의.

 ※ 학원안전공제회에서 보험을 들었을 경우 구내외로 보장되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따로 확인 불요.

 

3. 보장기간, 가입일자(청약일자 or 입회일자) 기재 여부

Q&A

Q1. 갱신할 때마다 서류를 보내야하나요?

 

A1. 네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보험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므로, 갱신 할 때마다 학원장께서 교육지원청에 따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보험서류 제출방법>

E-MAIL) gkrdnjs21@korea.kr

FAX) 031 907 8093

나이스에 입력 후 자료 전송(첨부파일1번 참고)

고양교육지원청 방문제출

 

Q2. 보험서류를 FAX로 보냈는데 미갱신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A2. 다음의 사항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2개 이상의 학원과 교습소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보험서류 필수 기재사항 기재 여부

 

위의 사항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FAX의 송수신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FAX서류를 받는 과정에서 수신이 되지 않는 경우(많은 학원이 한꺼번에 서류 제출 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가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E-MAIL, 방문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서류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보험 갱신 여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미갱신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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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22-01-28 13:5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