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 내 교재 판매행위 금지 안내

김금녕


학원 및 교습소 내 교재 판매행위 금지 안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교재비를 징수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에도, 최근 학원 및 교습소 등에서 불법,편법으로 학원법을 위반하여 교재를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상시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서 교습비와 기타경비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학원 및 교습소에서 교습비와는 별도로 각종 명목으로 학습자로부터 징수하던 기타경비를 6개 항목(모의고사비, 재료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피복비)으로 한정하고 학원비를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하였으므로, 학원 및 교습소에서는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교재비를 징수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

 

징수할 수 없는 기타경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입학금, 온라인컨텐츠 사용료, 교재비, 졸업앨범비 등

 

<자주 묻는 질문>

 

프랜차이즈 학원 교재비 징수

 

학원사업을 하며 프랜차이즈에 가맹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원법이 개정되어 교습비와 기타경비 (모의고사비, 차량비, 급식비, 피복비, 기숙사비, 재료비)만 학원에서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재비는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프랜차이즈 교재 (가맹점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전용교재)이므로 일반 시중 서점 등에서는 구입이 불가합니다. 하여, 우리학원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카드단말기 (교재비 결제용)를 비치하고 학원에서는 교습비만 징수하고 교재비는 판매대행을 하며 본사 카드단말기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정된 학원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요?

 

’11.10.25. 공포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기타 경비의 범위를 6개 항목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으로 정하였습니. 개정된 학원법상 교재비는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습자에게 교재를 안내하여 인터넷 또는 시중서점 등을 통하여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학원이 아닌 별도의 시설에서 서점업을 등록하여 교재를 판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학원에서 자체 제본한 책자 또는 프린트물 등 교습보조자료 비용과 보충수업비, 논술첨삭 지도비 등 기타 모든 비용은 교습행위의 한 부분이므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프랜차이즈는 출판업체와 학원 설립·운영자와의 계약 관계에서 교재를 학습자에게 제공하여 왔으나, 학원법령 개정으로 학원에서는 교재를 취급할 수 없으므로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인터넷 구매 등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며, 출판업체에서 제공한 카드 단말기를 학원 내에 설치하여 교재 판매 대행행위 (영수증 발급)를 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 (재판매 등)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생학습정책과 2012. 04. 09.

붙임 기타경비의 범위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