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 필요서류

김다예


1.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붙임1)
2. 교습소시설평면도
3. 졸업장 또는 졸업증명서(인터넷발급시 3개월이내) 원본(전문대졸 이상 학력 증명 서류)
4. 시설사용권 증명서류 원본(임차시 임대차계약서 or 본인소유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확인후 복사)
5. 건축물대장(구청 방문 및 인터넷발급)
-1인소유: 일반건축물대장
-다인소유: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 및 전유부
*건축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교습소)

*건축대물대장에 위반건축물 기재가 된 경우

-일반건축물:건물 전체 학원 및 교습소 설립 불가

-집합건축물:전유부 및 공용부분 위반건축물일 경우 학원 및 교습소 설립 불가

6. 건축물현황도(해당호수 1부 발행, 해당층 전부 1부 발행)
7. 설립안내상담체크리스트
8. 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 동의서(붙임2)
9.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2)
10. 사진 2매(3*4)
11. 신분증
12. 교습비등 변경등록신청서(붙임1)

 

<가맹점(프랜차이즈)일 경우 명칭에 대한 사용권 증명>
-가맹계약서 원본
-가맹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처리기한: 8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

운영자 : 김금녕(031-910-2894), 김다예(031-900-2895), 오경미(031-900-2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