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학원(독서실) 학원법 준수 사항 자체 점검 안내
김금녕
1. 언제나 고양 교육 발전에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각 학원(독서실) 운영자께서 학원법 준수 사항에 대하여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점검표를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어 자체 점검하시고, 만약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학원(독서실) 운영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점검 사항(미비한 사항 있는 경우 시정하여 운영) 파란색 글씨 클릭하면 해당 내용 관련 게시물로 이동 | |
강사 변경 미등록 | 강사 채용, 해임이 발생하면 교육청에 신고(15일 이내) *학원장도 교습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강사 등록 필수 *단기 시간제(파트타임) 강사도 등록 필수 *교습행위(질의응답 포함)를 하는 경우 강사 등록 필수 |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미실시 | 강사 및 직원 채용 전 실시(학원에 회신서 보관) ★위반 시 과태료 550만원이므로 반드시 모든 직원(강사, 사무원, 차량운전자, 미화원 등) 채용 전 실시 |
교습비 등 초과 징수 |
(학원(교습소) 내 교재 판매 금지로 교재비는 등록 및 징수 불가) |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 | |
학습자 모집 광고 시 교습비등 표시사항 미표시 | (광고 범위)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우 * 학습자는 다양한 인터넷 경로를 통해 광고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각 인터넷 광고 수단(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마다 교습비등을 표시하여야 함 |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 |
시설 임의 변경/무단 확장 | 〇 내부 시설 변경이나 확장, 축소 시 교육청에 신고(구조 변경 없이 강의실을 사무실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신고해야 함) 〇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은 공간을 학원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 무단 확장이므로 반드시 신고 후 사용해야 함 |
게시사항 미게시 | |
장부(서류) 미비치 | 수입 및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교습비 관련 내용 작성, 전산/수기 모두 가능), 교습비 등 영수증 원부, 수강생 대장, 직원 명부, 원칙 비치 |
교습시간 위반 | 22시 이후 교습 불가(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평생직업교육학원 및 독서실은 제외 |
명칭 사용 위반 | |
허위·과대 광고 | ex.) 광고 시 학원이 아닌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불가 |
학원 배상 책임 보험 미가입 | 학원 배상 책임 보험 가입 후 교육청에 증권 서류 발송 (팩스: 031-907-8093, 이메일: gkrdnjs21@korea.kr) |
어린이 통학 차량 | 〇 어린이(유아~초등학생) 대상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동승보호자 지정, 안전교육 이수 등 관련 법규 준수 |
법정의무교육 미이수 | |
무단 폐원/휴원 |
붙임 1. 자체 점검 안내 공문 1부.
2. 자체 점검표 1부.
3. 학원(독서실) 운영 안내문 1부.
4. 학원법 준수 사항 자체 점검 안내문 - 배포용(학원)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