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2021년 학원(독서실) 설립운영자 연수 기간 연장 안내
김금녕
1. 관련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다. 평생교육복지과-14974(2021. 11. 9.)
2. ‘2021년 학원(독서실) 설립운영자 연수’에 대한 연수 방법 및 연장된 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기존 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2021년 학원(독서실) 설립운영자 연수(추가) | |
가. | 연수대상 | 학원 설립운영자 |
나. | 연수방법 | 온라인 연수 |
다. | 연수 사이트 |
(12월 22일부터 이용 가능 예정) |
라. | 연수일정 |
2021.12.22.(수)~2021.12.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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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연수내용 (요약) | (1차시) 학원 관련법 (2차시) 소방안전 (3차시) 학원 관련 노무강의 |
⇒ 2020년도 운영자 연수 미참석자는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미 이수시 정지 처분)
* 운영자 연수 미 이수시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제14조 1항관련) 연수 무단 불참시 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정지처분 / 3차 위반 말소 폐지
* 강사 연수 무단불참자에 대해서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조(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됨.
* 2개이상 학원운영자 온라인연수 이수 안내(개인,법인) 꼭 숙지 부탁드립니다.
연수 종료 후 연합회에서 이수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므로 각 학원에서는
이수증 별도 제출 불필요(누락 시 증명을 위해 출력 또는 사진 보관)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 웹사이트 관련 문의처: 1577-2733
붙임 2021년 학원(독서실) 운영자 온라인 연수 이수 방법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