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학원(독서실) 설립운영자 연수 기간 연장 안내

김금녕


1. 관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평생교육복지과-14974(2021. 11. 9.)

2. ‘2021년 학원(독서실) 설립운영자 연수대한 연수 방법 및 연장된 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기존 기간 내에 이수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참고하시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2021년 학원(독서실) 설립운영자 연수(추가)

.

연수대상

학원 설립운영자

.

연수방법

온라인 연수

.

연수

사이트

http://www.ggacaedu.co.kr/

(1222일부터 이용 가능 예정)

.

연수일정

 

2021.12.22.()~2021.12.24.()

 

.

연수내용

(요약)

(1차시) 학원 관련법

(2차시) 소방안전

(3차시) 학원 관련 노무강의

 

2020년도 운영자 연수 미참석자는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미 이수시 정지 처분)

* 운영자 연수 미 이수시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141항관련) 연수 무단 불참시 1차 위반 시정명령 / 2차 위반 정지처분 / 3차 위반 말소 폐지

* 강사 연수 무단불참자에 대해서는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4(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됨.

* 2개이상 학원운영자 온라인연수 이수 안내(개인,법인) 꼭 숙지 부탁드립니다.

 

연수 종료 후 연합회에서 이수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므로 각 학원에서는

이수증 별도 제출 불필요(누락 시 증명을 위해 출력 또는 사진 보관)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 웹사이트 관련 문의처: 1577-2733

 

붙임 2021년 학원(독서실) 운영자 온라인 연수 이수 방법 매뉴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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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21-12-20 10: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