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안내
김금녕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관련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관련 주요사항 안내해드립니다.
□ 방역 강화 기간 동안(’21.12.18~’22.1.2, 16일간)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는 해당 사항 없음)
*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제14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22:00로 제한하고 있음.
□ 독서실은 시간 제한 없이 운영 가능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참고자료]_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