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2021년 법정의무교육 안내

최한성


학원(독서실),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종사자의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 및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교육 구분


학원


독서실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비고


학원장


(교습소운영자)연수


학원장 의무


독서실 원장 의무


교습자 의무


해당없음


학원법 제15조의 4


미이수에 따른 처분


1차 행정처분: 시정명령


2차 행정처분: 정지


3차 행정처분: 말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원장: 의무


종사자: 의무


독서실 원장: 의무


종사자: 의무


교습자: 의무


보조요원: 의무


시설장: 의무


종사자: 의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


아동복지법 제26


미이수에 따른 처분


1: 해당 기관·시설의 장에게 과태료 150만원


2: 해당 기관·시설의 장에게 과태료 300만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원장: 의무


종사자: 의무


독서실 원장: 의무


종사자: 의무


교습자: 의무


보조요원: 의무


시설장: 의무


종사자: 의무


긴급복지지원법 제7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원장: 의무


종사자: 의무


독서실 원장: 의무


종사자: 의무


교습자: 의무


보조요원: 의무


해당 없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어린이 안전교육


원장: 의무


종사자: 의무


독서실 원장: 의무


종사자: 의무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클릭)


* 대상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평생교육법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클릭)


* 대상: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평생교육법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클릭)


* 대상: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어린이 안전교육 안내(클릭)


* 대상: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 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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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21-12-15 14:5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