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육안내] ★2021년 법정의무교육 안내
최한성
학원(독서실),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종사자의 법정 의무교육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 및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교육 구분 | 학원 | 독서실 | 교습소 | 평생교육시설 | 비고 |
학원장 (교습소운영자)연수 | 학원장 의무 | 독서실 원장 의무 | 교습자 의무 | 해당없음 | 학원법 제15조의 4 |
미이수에 따른 처분 1차 행정처분: 시정명령 2차 행정처분: 정지 3차 행정처분: 말소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원장: 의무 종사자: 의무 | 독서실 원장: 의무 종사자: 의무 | 교습자: 의무 보조요원: 의무 | 시설장: 의무 종사자: 의무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복지법 제26조 |
미이수에 따른 처분 1차: 해당 기관·시설의 장에게 과태료 150만원 2차: 해당 기관·시설의 장에게 과태료 300만원 |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교육 | 원장: 의무 종사자: 의무 | 독서실 원장: 의무 종사자: 의무 | 교습자: 의무 보조요원: 의무 | 시설장: 의무 종사자: 의무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 원장: 의무 종사자: 의무 | 독서실 원장: 의무 종사자: 의무 | 교습자: 의무 보조요원: 의무 | 해당 없음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
어린이 안전교육 | 원장: 의무 종사자: 의무 | 독서실 원장: 의무 종사자: 의무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 |
* 대상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대상: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대상: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대상: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