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육안내] 어린이 안전교육
최한성
[교육안내]
1. 관련
가. 행정부 안전개선과-5916(2021. 11. 3.)
나.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8623(2021. 11. 9.)
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 11. 27.)에 따라 의무화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어린이안전교육에 대해 안내하오니, 학원·독서실 운영자께서는 운영자 및 종사자가 어린이 안전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수강 바랍니다.
* 대상 : 학원·독서실 운영자 및 종사자
3. 온라인교육 2시간 + 실습교육 2시간(총4시간) 이수.
★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은 첨부파일, 아래의 행안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실습교육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아래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첨부파일 2번「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 본부 및 지사 주소」를 확인 바랍니다.
★ 실습교육 신청 시, 강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21. 12. 15. 기준, 해당 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는 없습니다.
<붙임>
1. 어린이안전교육 안내문 1부.
2. 어린이안전법QA 제5판(행정안전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