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어린이 안전교육

최한성


[교육안내]

1. 관련

. 행정부 안전개선과-5916(2021. 11. 3.)

.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8623(2021. 11. 9.)

 

2.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 11. 27.)에 따라 의무화된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어린이안전교육에 대해 안내하오니, 학원·독서실 운영자께서는 운영자 및 종사자가 어린이 안전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수강 바랍니다.

 

* 대상 : 학원·독서실 운영자 및 종사자

 

3. 온라인교육 2시간 + 실습교육 2시간(4시간) 이수.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은 첨부파일, 아래의 행안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실습교육관련 기관에 대해서는 아래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첨부파일 2어린이 안전교육 전문기관 본부 및 지사 주소를 확인 바랍니다.

실습교육 신청 시, 강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89066

2021. 12. 15. 기준, 해당 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는 없습니다.

 

 

<붙임>

1. 어린이안전교육 안내문 1.

2. 어린이안전법QA 5(행정안전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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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21-12-15 14: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