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에 대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 알림

김다예



1.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하여 추가 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 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발표하였습니다.

2. 특히,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20% 전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4주간 소아·청소년 발생률이 성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원등에도 2021년 12월 6일(월)(계도기간 12월 6일~12월 12일)부터방역패스*를 확대하였습니다.


* 방역패스제 :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 중 일부(PCR 음성 확인자·18세 이하·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만 시설 이용 가능, 이 경우 밀집도 제한 해제


3. 또한, 소아·청소년 감염 유행 억제를 위해 내년 2월 1일부터는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받게

됩니다.



< 학원 등의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 변경 사항 >

공통 기본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안내 ·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실내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비고(학원조례 운영시간 제한은 별도 적용)

학원·교습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경기도 학원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학교교과 교습학원,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교습

시간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05:00부터 22:00까지로 함

· (밀집도)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적용


- 2021년 12월 6일 부터 적용 (18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제외)


-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 (11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제외)

독서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지정 공간 내에서만 섭취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2021년 12월 6일 부터 적용 (18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제외)


- 2022년 2월 1일부터 적용 (11세 이하, PCR음성 확인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제외)

기숙학원

기숙시설 운영금지, 단 아래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학원은 아래수칙 적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매 2주 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접종완료자 또는 2일 이내 검사한 PCR음성 확인서 소지자 외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붙임 1. [보도참고자료]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1부.

2. (별첨) 특별방역대책 추가 조치 1부. 끝.


Read : 807
Time : 2021-12-03 18: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