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폐원(소), 개인과외교습자 폐지 안내

김금녕


학원(독서실)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질병 등의 사유로 일정 기간 운영이 어렵거나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휴원 또는 폐원 사실을 교육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폐원 신고는 온라인 신고와 직접 방문 신고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경기도교육청 나이스 학원 민원서비스에서 신고

 

학원, 교습소: https://hakwon.goe.go.kr/edusys.jsp?page=scs_m81400

 

개인과외교습자: https://hakwon.goe.go.kr/edusys.jsp?page=scs_m81600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사용자의 인증서 인증만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는 개인용 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법인용 인증서 사용 불가)

 

2. 직접 방문 신고

 

신고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원 휴·폐원 신고서

2. 학원 설립·운영 등록 증명서(폐원시)

3. 설립·운영자 신분증 원본

 

-(개인)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원본/ 위임장/ 설립 운영자 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원본/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이사회회의록 원본 법인의 대표도 법인의 대리인 자격이므로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필요

 

관련법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

학원설립·운영자는 그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제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조제1항 또는 제14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폐원과 사업자 폐업신고는 별개입니다. 사업자 폐업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혹 사업자만 폐업하시고 교육청에 폐원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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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21-11-04 16:3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