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협조 요청

오호웅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753(2021. 7. 7.)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복지과-9814(2021.7.13.)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학원·교습소의 장은 신고의무자에 대해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교육 결과 취합 : 21년 말 내지 22년 초(예정), 교육 실시 점검을 위한 세부 안내(점검결과 양식 등) 별도 통보(예정)

붙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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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2021-07-27 15: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