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도권 학원 등에 대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김다예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844(2021.7.9.)호.
2.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새로운거리두기 4단계 상향조치를 7월12일(월) 0시부터 7월25일(일) 24시까지 2주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수도권 (4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 분리 독서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별도 지정공간(푸드존 등) 내에서만 섭취 가능 3. 이에 따라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방역 지침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보도참고자료]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7.12.~7.25.)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