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종사자 PCR 진단검사 행정명령 및 강사 백신접종에 따른 명단 제출 알림

김다예


1. 관련
가. 평생교육복지과-9218(2021. 7. 5.)
나. 경기도청 교육협력과-6809(2021. 7. 4.)
다. 고양시청 평생교육건강과-8123(2021. 7. 6.)[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학원 종사자 등 진단 검사 실시 행정명령]
2. 개인정보 수집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및 제76조의 2
3. 고양시 방역 안정화를 위해 우리교육지원청 관내 학원ㆍ교습소 종사자의 PCR 진단검사 및 백신접종 대상자 명부를 아래와 같이 취합하고자 하오니 기한내 제출 바랍니다.
가. 취합 대상: 학원 종사자, 교습소 교습자
나. 취합 방법: 네이버폼 (학원-http://naver.me/GcjrGBpc, 교습소-http://naver.me/5Rc0Ium7)
다. 취합 기한: 2021.7.7.(수) 16:00
※ 단, 학원 종사자 추가 시 백신관련 항목을 제외한 항목은 2021.7.12.(월), 2021.7.26.(월) 추가 제출 가능, 교습소는 해당사항 없음.
라. 개인정보 수집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및 제76조의 2

붙임 1.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학원 종사자 등 진단검사 실시 행정명령(고양시장, 2021.7.6.)
2. 학원 대상 조사 내용 1부.
3. 교습소 대상 조사 내용 1부.
4. 공문 1부. 끝.

--------------------------------------------------------------------------------------------------------------------------------
* 문의전화가 많은 관계로 본문 내용 및 첨부파일, 밑에 자주하는질문 예시를 읽어보신 후,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1.
Q. 제출대상이 정확히 누구인가? 백신 접종자는 누구인가?
A. -네이버폼 제출대상은 학원의 모든 종사자이며, 백신접종 대상자는 학원과 교습소의 강사만 해당됩니다.
-백신접종 대상자는 2021. 7. 7.(수) 16:00까지 제출된 백신접종에 동의 한 강사에 한합니다. 학원장의 경우 강사로 등록된 경우만 접종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2.
Q. PCR 진단검사는 언제 해야하나요?
A. - 행정명령 처분 기간 내 PCR검사는 총 2회 걸쳐 하셔야 합니다. 2021. 7. 6 ~ 12.(1차) 기간중에 한번, 2021. 7. 13 ~ 26.(2차) 한번 총 두 번 하시면 됩니다.

3.
Q. 개인정보등 민감한 부분인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나요?
A. -수집된 개인정보는 PCR검사 관련 행정명령 및 감염병관련 사항으로만 활용됩니다.(개인정보 수집법정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4 및 제76조의2)
-감염병관련 사항 안내 등을 위한 명단 미제출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정확하게 작성 및 제출 바랍니다.

4.
Q. 교육청에 이미 등록한 학원장, 강사도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모든 종사자 포함입니다. 네이버폼을 이용하여 누락없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5.
Q. 제출 기간 중 또는 명단 제출 이후 채용 및 해임된 경우?
A. -제출기한은 2021. 7. 7.(수) 16:00까지입니다.
다만, 명단제출 이후 추가로 채용된 명단에 대하여는 07.12.(월)/ 07.26.(월)제출 가능합니다.
-해임된 경우는 교육청으로 문의바랍니다.
6.
Q. 백신접종을 원하지 않거나, 연령상 다른 백신 해당자로 백신 맞길 원하지 않을 경우?
A. 백신접종은 행정명령 사항이 아닙니다. 백신 접종을 원하시는 강사분만 백신접종에 동의 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평생교육과 및 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청 담당자: 031-8075-2273
고양교육지원청 담당자: 031-900-2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