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하태욱
1.『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학원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4. 공고 기간: 2021.6.29.(화) ~ 2021. 7. 13.(화)
붙임 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